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14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개정안은 「행정규제기본법」(법률 제21643호, 2026. 5. 12. 공포, 2026. 11. 13. 시행)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대통령령 입법예고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중앙행정기관이 생명·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려 할 때 규제영향분석과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제도의 세부 기준을 마련합니다. 둘째, 기존 규제의 적정성을 사후에 점검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 제도의 실시 방법과 절차를 새로 규정합니다.
개정이유에 비추어, 생명·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때 어떤 규제가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중 어느 것을 '중요규제'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존 규제의 실효성을 사후에 평가하는 절차와 방법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 상위 법률이 새로 도입한 사후규제영향평가 제도를 실제로 운용하기 위한 하위 규정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가. 생명·안전 관련 규제의 범위 명시 (안 제7조의2 신설) 식품 제조기준, 감염병 관리기준, 의료기기·의약품 제조기준, 건축물·시설물 설치기준, 교통수단 구조·장치기준, 산업재해 예방기준, 각종 제품의 위해성·안전기준 등 7개 유형을 생명·안전 관련 규제로 열거합니다. 이 범위에 해당하는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은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나. 생명·안전 관련 규제의 중요규제 판단 기준 신설 (안 제8조의2제2항) 생명·안전 관련 규제에 대해서는 일반 중요규제 기준과 별도로, 폐지·완화 영향을 받는 사람이 연간 100만 명 이상인 경우, 국제기준 대비 폐지·완화 정도가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다른 행정기관의 규제와 심각한 불일치를 발생시키는 경우, 이해관계인 간 이견이 첨예하거나 사회·경제적 부작용이 우려되는 경우, 기술영향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폐지·완화 정도가 현저히 부당한 경우 등 6가지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사후규제영향평가 실시 방법 규정 (안 제12조의3 신설) 평가 요구 또는 의뢰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연구기관은 규제 집행 현황 및 문제점, 규제 목적의 달성도, 정책 환경 변화와 규제의 필요성 및 적정성을 포함하여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규제합리화위원회는 평가 대상 선정 시 이해관계인·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평가서의 보완이나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문연구기관이 평가를 수행할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라. 전략적 규제정비 대상 선정 원칙 규정 (안 제12조의4 신설)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 규제정비 종합계획, 주요 국정과제 등을 고려하여 국제기준 대비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전략적 규제정비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선정 후 최대 9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 인사상 우대조치 기준 정비 (안 제33조제2항제5호) 특별성과가산금 지급 대상 기준을 '상위 2퍼센트 이내'에서 '상위 5퍼센트 이내'로 변경하여, 이미 개정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일치시킵니다.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이 시행령이 확정·시행되면, 생명·안전 관련 규제의 폐지·완화 절차가 실질적으로 강화됩니다. 식품, 의료기기·의약품, 건축, 교통, 산업안전, 제품 안전 등 6개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은 규제영향분석서 작성과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므로, 해당 분야의 규제 완화 속도가 이전보다 느려질 수 있습니다. 기업 관점에서 보면, 규제 완화를 기대하던 식품·제약·의료기기·건설·자동차·산업안전 분야 기업들은 완화 절차가 더 복잡해지고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연간 100만 명 이상에게 영향을 미치는 규제는 '중요규제'로 분류되어 더 엄격한 심사를 받게 됩니다. 반면, 사후규제영향평가 제도의 도입은 기업에게 기존 규제의 실효성을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공식 통로가 생긴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명문화되어 있으므로, 기업 단체 등이 불합리한 기존 규제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경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략적 규제정비 제도는 국제기준 대비 과도한 규제를 위원회가 직권으로 정비 대상으로 선정하고 90일 내 소명을 요구할 수 있게 하므로, 글로벌 기준과 격차가 큰 규제 분야에서는 정비 논의가 촉진될 수 있습니다. 상위 법률인 「행정규제기본법」의 시행일이 2026년 11월 13일이므로, 이 시행령도 그 이전에 공포·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분야 기업들은 규제 완화 추진 일정과 절차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