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 소관부처
- 국무조정실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8-13
- 의견마감
- 2026-09-22
- (법령안)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법령안)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국무조정실공고제2026-176호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3일
국무조정실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려는 경우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 등을 거치도록 하고, 기존규제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643호, 2026. 5. 12. 공포, 11. 13. 시행)됨에 따라, 심사 대상이 되는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의 범위 및 사후규제영향평가의 실시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심사 대상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의 범위(안 제7조의2 신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려는 경우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의 범위를 식품 및 의료기기ㆍ의약품의 제조기준, 건축물의 설치기준 및 교통수단의 구조ㆍ장치기준 등 국민의 생명ㆍ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난ㆍ사고ㆍ질병의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제로 규정함.
나.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의 중요기준 여부 판단 기준(안 제8조의2제2항)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 중 중요규제 여부의 판단 기준을 규제의 폐지ㆍ완화에 영향을 받는 사람의 수가 연간 100만명 이상인 경우, 국제기준에 비추어 규제의 폐지ㆍ완화 정도가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및 이해관계인 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사회ㆍ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함.
다. 사후규제영향평가의 실시 방법 등(안 제12조의3 신설)
1) 「행정규제기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사후규제영향평가 요구 또는 의뢰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규제 집행 현황 및 문제점, 규제 목적의 달성도, 정책 환경 변화와 규제의 필요성 등을 포함하여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2)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사후규제영향평가 대상 규제의 선정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행정규제기본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사후규제영향평가 결과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 심사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사후규제영향평가서의 보완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전략적 규제정비 대상 선정 원칙 등(안 제12조의4 신설)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 규제정비 종합계획 및 국정과제의 추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중 국제 기준에 비추어 규제 정도가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전략적 규제정비의 대상으로 선정하고, 9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마. 규제 개선 관련 인사상 우대조치 기준 정비(안 제33조제2항제5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대통령령 제36015호, 2026. 1. 2. 공포ㆍ시행)으로 특별성과가산금의 지급 대상 범위가 상위 2퍼센트 이내에서 5퍼센트 이내로 확대됨에 따라, 해당 사항에 대한 인용규정을 개정 규정에 맞추어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7) 세종 다솜로 261, 세종청사 1동 339호(규제총괄정책관실)
- 전자우편 : ejlee9420@korea.kr
- 팩스 : 044-200-245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전화 044-200-2429, 팩스 044-200-24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