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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026-08-11 · edaily

종부세법안 입법예고에 의견 4천건 돌파…구윤철 “20일까지 의견수렴 ...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13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매체edaily2026-08-11사실 보도
주요행위자구윤철재정경제부법제처우병탁
근거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접수 현황 및 구윤철 부총리의 국무회의 발언.
요약

이데일리가 2026년 8월 11일 보도한 기사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일주일 만에 4,300건 이상의 국민 의견이 접수되었다는 내용을 다룹니다. 개정안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비거주 1주택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월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슈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은 1세대 1주택자에게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기본공제금액(12억원)을 적용하고 있어,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와 갭투자 목적의 보유자를 세제상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이 정부가 개편을 추진하는 배경입니다. 정부는 이를 '갭투자 근절'의 필요성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변경 · 쟁점

재정경제부의 세제개편안은 1세대 1주택자의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거주 시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대신, 비거주 시에는 9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폐지됩니다. 비거주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는 취학(고교·대학교 진학), 직장 변경 또는 전근, 1년 이상 치료·요양이 필요한 질병,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 취학·근무상 형편에 따른 해외체류, 6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최장 3년까지 비거주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할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초등·중학교 취학이나 손주 돌봄 등 사유를 추가해달라는 요구, 1년 이상 실거주 후 비거주 요건 및 다른 시·군으로의 주거 이전 요건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국민 의견으로 다수 제출되고 있습니다.

전망 · 시사점

개정안이 현행 내용대로 확정될 경우, 일정 시가를 초과하는 비거주 1주택의 종부세가 내년 4배 이상 오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직장·학업·가족 돌봄 등의 사정으로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에게도 적용되어, 실질적인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거주 1주택자가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대거 실거주로 전환할 경우, 해당 지역의 전세 물량이 줄어들고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8월 20일까지 의견 수렴 후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만큼,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가 확대되거나 요건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거주 1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임직원의 주거 지원을 운영하는 기업은 수정안의 내용과 국회 제출 이후의 심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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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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