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일정 시가를 넘는 비거주 1주택의 종부세가 내년 4배 이상 뛸 것으로 추정되자 ‘거주인정 사유... 엄모씨는 “부부 맞벌이로 집을 장만했지만 건설근로자로 현재는 제주도 현장에 근무 중이라 거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