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뉴스2026-08-11 · health

“의료사고 낸 의사, 환자가 알 수 있게”… ‘이력 공개’ 입법 추진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13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매체health2026-08-11사실 보도
주요행위자이소희 의원대한의사협회이진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근거2026년 8월 10일 국회 토론회에서 이소희 의원이 의료사고 이력 공개제도 입법 추진 방침을 발표한 것을 근거로 보도.
요약

이소희 의원이 2026년 8월 10일 국회 토론회에서 의료사고 관련 형사처벌 이력이 있는 의료인의 정보를 환자가 진료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사고 이력 공개제도' 입법 추진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논의는 내년 5월 시행 예정인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의 형사책임을 완화하는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에 대한 후속 환자 권리 보호 방안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의료계는 이력 공개가 고위험 환자를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의료인을 '위험한 의사'로 낙인찍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슈

법조계에서는 반복적인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료인에 대한 관리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법률 개정으로 의료인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제외한 일반 형사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면허가 취소되도록 「의료법」이 강화되었으나, 의료사고로 환자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면허 취소 재량 여지가 있는 현행 틀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소희 의원은 의료사고 관련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의 목소리가 빠져 있다면 균형 잡힌 입법이라 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변경 · 쟁점

이소희 의원은 환자가 진료를 받기 전에 담당 의사의 의료사고 관련 형사처벌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사고 이력 공개제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내년 5월 시행 예정인 「의료분쟁조정법」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는 방침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반복적인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료인을 면허 취소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하는 추가적인 관리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전망 · 시사점

의료사고 이력 공개제도가 입법화될 경우, 환자는 진료 전 담당 의사의 형사처벌 이력을 확인하고 의료인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환자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의료계는 고위험 환자를 많이 치료하거나 다른 병원에서 거절한 중증 환자를 받아온 의사일수록 이력 공개로 인해 '위험한 의사'로 낙인찍힐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 경우 의료인이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유인이 생겨, 내년 5월 시행 예정인 「의료분쟁조정법」이 목표로 하는 필수의료 활성화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병원 및 의료기관 운영 측면에서는 이력 공개 범위와 기준이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의료인 채용·배치 전략과 리스크 관리 방식에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입법 추진 초기 단계이므로 구체적인 공개 대상·범위·방법 등 세부 내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문 정보

콘텐츠 종류
뉴스
원문 일자
2026-08-11
언론사
heal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