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브리핑2026-08-13

[행정안전부]수의계약 횟수·금액 제한하고 공금 횡령 차단 행안부, 지방정부 신뢰 회복 총력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13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료종류정책 발표
발행행정안전부
관련법령지방계약법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지방의회법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지방자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직자윤리법국회법민법
요약

행정안전부가 2026년 8월 13일, 일부 지방의원의 수의계약 특혜 의혹과 회계 담당 공무원의 공금 횡령 사건에 대응하여 지방재정 투명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로, 동일 업체에 대한 1인 견적 수의계약 횟수·금액 한도 신설, 연내 제정을 추진 중인 「지방의회법」에 지방의원 윤리 강화 규정 반영, 그리고 전국 지방정부 공금관리 전수점검 및 전자대금청구시스템(e호조+빌) 의무화입니다.

현재 이슈

현행 「지방계약법」 제33조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는 단체장·지방의원 본인 및 배우자·직계존비속, 계열회사 등이 해당 지방정부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의원이 직접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친인척 회사 등 사실상 본인과 관련 있는 업체에 수의계약이 돌아가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수의계약 공개 시 필수 정보를 누락하거나 업체 식별이 곤란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공금 관리 측면에서는 회계 담당 공무원이 거래처 계좌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지방정부 명의 보통예금계좌를 부정 이용하는 방식의 횡령이 발생했고, 내부통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읍·면·동 및 사업소 단위에서 이러한 취약점이 드러났습니다.

변경 · 쟁점

첫째, 동일 업체에 대한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가 새로 도입됩니다. 기초 지방정부(세종·제주 포함)는 동일 업체와 연 5회 또는 연 2억 원, 광역 지방정부는 연 7회 또는 연 3억 원을 초과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제한 대상은 일반 기업의 경우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1인 견적 수의계약이며, 청년창업·여성·장애인 기업 등은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 1인 견적 수의계약도 포함됩니다. 지역 내 업체 수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심의 결과는 누리집에 공개하고 분기별로 상급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둘째, 수의계약 공개 항목에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추가하고 전체 내역을 빠짐없이 공개하도록 「지방계약법」 제9조 관련 규정을 개정합니다. 셋째, 연내 제정을 추진 중인 「지방의회법」에 지방의원 윤리 강화 규정을 담습니다.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지방의원의 겸직 신고 내용과 영리 행위의 연관성을 심사하여 겸직 직위 휴직 권고 및 관련 상임위원회 보임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국회법」을 참조하여 지방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자 등록·공개를 의무화하고, 지방정부가 지방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는 지방의원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사전 신고하도록 합니다. 넷째, 공금 횡령 재발 방지를 위해 8월 4일부터 전국 지방정부 공금관리 전수점검이 시작됐으며, 거래처명과 예금주명 불일치, 담당 공무원 명의 포함 거래, 보통예금계좌 부정 이용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전자대금청구시스템(e호조+빌)을 지방정부가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2026년 9월까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계좌검증 기능 강화로 예금주 불일치 시 지출이 차단되며, 공사대금 등이 지방정부 명의 보통예금계좌로 이체되지 않도록 시스템 통제도 강화됩니다. 상시 모니터링(청백-e) 시스템에 공금 이상거래 정보를 연계하여 회계감사에 활용합니다.

전망 · 시사점

지방정부와 거래하는 기업 입장에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수의계약 한도 신설입니다. 기초 지방정부 기준 동일 기관과 연 5회 또는 연 2억 원, 광역 기준 연 7회 또는 연 3억 원을 초과하면 수의계약이 불가능해지므로, 지방정부를 주요 거래처로 삼아 소액 수의계약을 반복 수주해 온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연간 수주 가능 규모가 실질적으로 제한됩니다. 한도 초과 후에는 입찰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계약 준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여성·장애인 기업 등 우대 기업군은 5천만 원 이하 1인 견적 수의계약도 한도 산정에 포함되므로, 이 범주에 속하는 기업도 동일한 한도 규제를 받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전자대금청구시스템(e호조+빌) 의무화는 지방정부와 계약한 사업자가 직접 계좌정보를 등록하고 대금을 청구해야 하는 방식으로 전환됨을 의미합니다. 기존에 담당 공무원을 통해 처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자 측의 직접 등록 절차가 추가되므로, 지방정부 납품·용역 계약 기업은 해당 시스템 사용 절차를 미리 파악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수의계약 공개 항목에 사업자등록번호가 추가되면 주민과 언론의 계약 내역 추적이 용이해집니다. 지방정부와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공개 정보를 통해 외부 감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계약의 정당성을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지방의회법」 제정은 아직 연내 추진 단계이므로 구체적인 시행 시점과 조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방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자와의 수의계약에 대한 사전 신고·심의 절차가 도입되면, 지방의원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기업은 계약 과정에서 추가적인 검토와 지연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원문 정보

콘텐츠 종류
브리핑
원문 일자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