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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2026-02-10 · 법률 제21337호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11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령법률(제정)
소관산업통상부
일자공포 2026-02-10·시행 2026-08-11
요약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산업통상부 소관의 제정 법률로, 반도체산업을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체계를 새롭게 마련한 것입니다.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산업기반시설 조성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전문인력 양성, 그리고 203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현재 이슈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술규제 강화, 주요국의 보조금 경쟁 등 반도체산업을 둘러싼 국제 경쟁이 전방위적으로 심화되고 있음에도, 종전에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담 법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클러스터 지정, 산업기반시설 지원, 특별회계 운용 등을 일관되게 추진할 근거가 부재하다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변경 · 쟁점

정부는 5년 단위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제5조제1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합니다(제6조제1항). 대통령 소속으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제9조제1항), 산업통상부 소속으로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을 두어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도록 합니다(제10조제1항). 산업통상부장관은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으며(제11조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클러스터 관련 산업기반시설 조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원하도록 합니다(제14조제1항). 정부는 전력망·용수망·도로망 등 산업기반시설의 설치·확충에 필요한 사항을 관련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제18조), 클러스터 입주 기업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규제 개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3조제1항). 기획예산처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제24조제1항 및 제3항). 중소기업·중견기업의 연구개발, 실증, 안전관리, 기반시설 구축 등 혁신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제17조),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제33조제1항). 203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운용·관리하도록 합니다(제35조 및 부칙 제3조).

전망 · 시사점

본 법률은 2026년 8월 11일 시행일이 도래하였으므로, 현재 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입니다. 반도체산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즉시 준수 체계를 점검하고 본 법률이 제공하는 지원 수단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긍정적 변화 측면에서,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제도가 마련됨으로써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대기업뿐 아니라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중견기업도 클러스터 입주를 통해 전력망·용수망·도로망 등 산업기반시설을 국가 지원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경로가 생겼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우선 선정 또는 면제 특례(제24조)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의 행정 지연을 줄이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규제 개선 신청 창구(제23조)는 클러스터 입주 기업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규제 장벽을 완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준비·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가 203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므로 기업들은 해당 회계를 통한 재정 지원의 구체적 집행 기준과 신청 절차를 조기에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제33조제1항) 등 하위 법령이 아직 정비 중일 수 있으므로, 시행령·시행규칙의 제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클러스터 지정 요건과 절차, 산업기반시설 비용 지원 범위 등도 하위 법령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므로, 투자 계획 수립 시 이를 선행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문 정보

콘텐츠 종류
법령
원문 일자
2026-02-10
공포번호
법률 제2133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