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독과점 구조개혁과 공정성장 기반 구축(2026년 하반기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10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가 2026년 8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독과점 구조개혁과 공정성장 기반 구축'을 목표로, 민생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 경제주체 간 힘의 불균형 완화, 디지털 시장 혁신 생태계 조성, 대기업집단 경제력 집중 완화 등 네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영업정지 도입, 구조적 조치(지분매각·영업양도) 신설, 전속고발제 개편, 과징금 상한 대폭 상향 등 집행체계 전반에 걸친 대규모 제도 개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반복 담합이 근절되지 않고 독과점 구조가 지속되는 문제,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소상공인·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이 구조적으로 취약한 문제, 플랫폼 시장에서 입점업체에 대한 높은 수수료 부담과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는 문제를 배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집단 관련해서는 계열회사 누락 신고, 총수 2세 회사에 대한 사업기회 제공 등 부당 내부거래와 경영권 승계 관행이 지속되어 왔으며, 현행 사익편취 규제 지분율 산정 시 자사주가 포함되어 규제 적용 범위가 좁아지는 한계도 지적됩니다. 집행체계 측면에서는 공정위의 고발독점 구조와 현행 과징금 부과체계가 기업규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도 개선 배경으로 언급됩니다.
민생분야에서는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를 도입하고, 자진신고 감면 혜택을 제한합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담합행위에 대해 지분매각·영업양도 등 구조적 조치를 새로 도입합니다. 소비자 단체소송의 법원 허가제를 폐지하고 예방적 금지 청구를 허용하며, 민사소송에서 피해기업의 입증부담 경감을 위해 자료제출명령제를 확대 도입합니다. 피해 구제를 위한 기금을 신설하고 분쟁조정통합법을 제정합니다. 경제주체 간 힘의 불균형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단체협상을 담합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노동조합 등의 행위를 공정거래법 규율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하도급업체·대리점주의 단체구성권을 명문화합니다. 하도급법을 개정하여 하도급 대금 3중 보호장치를 도입하고,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하여 대금 지급 기한을 현행(직매입 60일, 특약매입 등 40일)보다 50% 단축합니다. 가맹점주 폐업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를 금지하고, 주유소 표준계약서를 개선하여 혼합판매를 허용하고 사후정산을 폐지합니다. 디지털 시장에서는 공정거래법 하위규정을 개정하여 데이터를 활용한 독점력 남용행위 등 법 위반 유형을 구체화합니다. 플랫폼 공정화법과 배달 플랫폼법 제정안의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고, 소비자에 대한 플랫폼의 직접 책임을 확대하는 입법을 추진합니다. AI 분야에서 핵심인력을 대거 흡수하는 방식의 우회적 기업결합에 대해서도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AI를 활용한 위해제품 감시 대상 플랫폼을 현행 8개에서 11개로 확대합니다. 대기업집단 관련해서는 계열회사 누락 시 총수 개인에게 누락 계열사들의 자산합계액과 연평균 매출액 합계 중 큰 금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익편취 규제 지분율 산정 시 자사주를 발행주식 총수에서 제외하고, 계열회사 누락으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간에도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합니다. 지주회사 자·손자회사의 신규 중복상장 시 상장회사에도 의무지분율 50%를 적용합니다. 집행체계 개편으로는 일정 수 이상의 국민, 중앙행정기관, 광역 지방정부에 직접 고발권을 부여하여 공정위 고발독점을 해소하고, 각 국가기관별로 '(가칭)고발심의위원회'를 운영합니다. 광역 지방정부에 하도급·가맹·대리점·표시광고 분야 일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처분권(과태료, 시정권고)을 부여합니다. 과징금 상한을 대폭 상향하고 기업규모를 고려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체계를 전면 개편합니다. 범정부 경제형벌 합리화 TF에서 확정된 44개 형벌 정비과제 입법을 추진합니다. 1차 증원(167명, 3월 시행) 충원을 9월까지 마무리하고, 2차 증원(237명, 10월 시행)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번 계획은 공정위 집행 강도와 규율 범위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 리스크가 전반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재 강화 측면에서 주목할 변화가 여럿입니다. 과징금 상한이 대폭 상향되고 기업규모를 반영한 산정체계로 전면 개편될 예정이어서, 대형 기업집단의 경우 위반 시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영업정지 도입은 기존 과징금 중심 제재에서 사업 존속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제재 수위가 높아짐을 의미합니다. 지분매각·영업양도 등 구조적 조치 도입은 위반 기업의 사업 구조 자체를 변경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나 담합 관여 기업은 이에 대한 법적 대응 준비가 필요합니다. 대기업집단에 대해서는 계열회사 누락 시 총수 개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지고, 사익편취 규제 적용 범위가 자사주 제외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확대됩니다. 지주회사 체제를 운영하는 기업집단은 신규 중복상장 시 상장 자·손자회사에도 의무지분율 50%가 적용되므로, 향후 상장 전략 수립 시 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플랫폼·디지털 분야 기업은 우회적 기업결합(핵심인력 흡수 방식)에 대한 심사 대상 확대, 플랫폼 공정화법·배달 플랫폼법 제정 논의 본격화, 오픈마켓·배달·숙박 분야 심층 실태조사 등 복합적 규제 압력에 직면하게 됩니다. 완화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44개 형벌 정비과제 입법 추진은 과도한 형사처벌 리스크를 일부 줄여주는 방향이며, 과징금 산정 시 기업규모를 고려하도록 체계를 개편하는 것은 소규모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업체·가맹점주 등 수급사업자 입장에서는 대금 지급 기한 단축, 단체구성권 명문화, 폐업 위약금 제한 등 실질적인 보호 수단이 강화됩니다. 전속고발제 개편으로 국민·중앙행정기관·광역 지방정부도 직접 고발권을 갖게 되면, 공정위 외의 경로를 통한 형사 고발 가능성이 높아져 기업의 법적 리스크 관리 범위가 넓어집니다. 광역 지방정부의 조사·처분권 부여도 지역 단위 법 집행이 강화됨을 의미하므로, 전국에 사업장을 둔 기업은 지방정부 대응 체계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