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독과점 구조개혁과 공정성장 기반 구축(2026년 하반기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 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발행일
- 2026-08-04
- 소스
- pressrelease
독과점 구조개혁과 공정성장 기반 구축 - 2026년 하반기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8월 4일(화) 청와대 영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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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독과점 구조개혁과 공정성장 기반 구축
"
- 2026
년 하반기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
공정거래위원회
(
위원장 주병기
,
이하
'
공정위
')
는
8
월
4
일
(
화
)
청와대 영빈관
에서
'
2026
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
을 발표하였습니다
.
공정위는 금년 상반기에 담합 등
민생경제 침해행위
에 대해
신속
․
엄정
하게
대응하고
,
경제적 약자
의
협상력을 강화
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핵심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
올해 하반기에는
「
독과점 구조개혁과 공정성장 기반 구축
」
을 목표로
①
민생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
,
②
경제주체 간 힘의 불균형 완화
,
③
디지털
시장 혁신 생태계 조성
,
④
대기업집단 경제력 집중 완화 등 네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
1.
민생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
<
➊
민생침해 행위 엄정 제재 및 독과점 구조 개선
>
[
담합 등 불공정행위 엄정 대응
]
국제정세 및 공급망 위기 상황을 역이용한
담합행위
와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
등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
화학제품
,
페인트
,
석유제품
담합
을 집중 점검하고
,
복지시설
식자재
납품 관련
리베이트
등
불공정행위
를 신속히
조사
․
시정
하겠습니다
.
[
반복 담합 근절
,
독과점 구조 해소
]
반복 담합
을 근절하고
독과점 구조
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겠습니다
.
반복 담합 사업자
에 대한
등록취소
․
영업정지
제도
를 도입하고
,
자진신고 감면 혜택
도
제한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
담합행위
등에 대해 지분매각
,
영업양도 등
구조적 조치
를 도입하겠습니다
.
[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
농산물 유통
,
방위산업 등 경쟁이 구조적으로 제한된
분야에 대한
규제개선
을
중점 추진
하고
,
특히
지난
10
년
간 추진된 규제개선
과제를
전수 점검
하는 등 경쟁제한적 규제개선의
실효성
을
제고
하겠습니다
.
<
➋
불공정행위 피해구제 체계 선진화
>
[
민사적 구제수단 확충
]
소비자
단체소송
의 법원 허가제 폐지
,
예방적
금지 청구 허용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
에 대한
구제
수단
을 강화하겠습니다
.
민사소송
에서
피해기업
의
입증부담
을
경감
하기 위해
자료제출명령제
를
확대
도입
하겠습니다
.
[
권리구제 수단 다각화
]
불공정행위로부터 피해를 입은 소비자
,
중소기업을
신속
․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기금
을
신설
하고
,
분쟁조정통합법
을 제정하여
분쟁조정
의
실효성
을 제고하겠습니다
.
<
➌
민생밀접 분야 소비자 권익 증진
>
[
생활밀접 소비자 피해 방지
]
예식장
식대계약시 신랑
·
신부에게 각자 보증을 요구하는
불공정한 관행
을 시정하겠습니다
.
상조회사
의
자산 운용현황
,
선수금
의무보전 비율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
도 실시하겠습니다
.
[
철도
,
항공 소비자 권익 증진
]
운임
,
공급좌석
등과 관련하여
소비자
권익
을 보장할 수 있도록 철저히
이행점검
(
대한항공
-
아시아나
,
코레일
-SR)
하겠습니다
.
2.
경제주체 간 힘의 불균형 완화
<
➊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
[
단체협상을 가로막는 제약 해소
]
중소기업
·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들이
대기업 등 경제적 강자에 대항하는
단체협상
을
담합 적용대상
에서
제외
하되
,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책
도 마련하겠습니다
.
노동조합
등의 행위를
공정거래법 규율대상에서
제외
하여 노동자로서의
권리행사
를 보장하겠습니다
.
[
분야별 적극적인 단체협상 강화 방안 마련
]
가맹점주단체
의
실질적인 단체
협의권
보장을 위해 협의대상 단체 등록 요건 및 협의 기준 등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하겠습니다
.
하도급업체
와
대리점주
에 대해서는
단체구성권
을
명문화
하고
단체협의
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
➋
갑을 분야 불공정행위 엄정 제재
>
[
하도급 분야
]
조선
,
플랜트
,
전력 등
국가기반 산업
에서의
불공정 하도급
을 집중 점검하고
,
건설 등 산업재해 빈발 분야
에서 하도급 업체에게
안전관리 비용과 책임
을 전가하는 행위를 엄정 제재하겠습니다
.
[
유통 분야
]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가맹점주에게 전가시키는 행위
,
납품
업체에
대금 지급을 지연
하는 행위 등
고질적 갑질행위
를 근절하겠습니다
.
<
➌
중소기업
․
소상공인 정당한 대가 보장
>
[
대금 지급
]
하도급 대금
3
중 보호장치
도입을 위해
하도급법
을
개정
하고
,
금년
8
월 시행되는
지급보증의무 확대
제도의
시장안착
을 위해 점검을 실시
하겠습니다
.
대규모유통업법
을 개정하여
대금 지급 기한
을 현행
(
직매입
60
일
,
특약매입 등
40
일
)
보다
50%
단축하겠습니다
.
[
가맹점주 보호
]
가맹점
창업 결정
시에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정보
공개서 포함 항목
을
확대
하고
,
가맹본부가
광고판촉 행사
를 하는 경우 점주
대상
동의절차
를 구체화하고 그
결과를 통지
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가맹점주가
폐업
하는 경우에는
과도한 위약금
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
주유소 경영애로 해소
]
표준계약서 개선을 통해
혼합판매
를
허용
하고
사후정산
을
폐지
하는 등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한 영세 주유소의
경영상 애로
를 해소하겠습니다
.
3.
디지털 시장 혁신 생태계 조성
<
➊
디지털 시장 불공정행위 감시
>
[
플랫폼 불공정행위 감시
]
배달앱
사업자의 최혜대우 요구
,
끼워팔기 행위
,
온라인 쇼핑 사업자
의 소비자 기만행위
,
앱마켓 사업자
의 최혜대우 요구 등에 대해 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 제재하겠습니다
.
[AI
서비스 시장 정책보고서
]
챗
GPT
등
AI
서비스 시장
에 대한 경쟁상황
,
거래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를 통해
경쟁
․
소비자 이슈
와
제도개선 사항
을 발굴하는
정책보고서
를 발간하겠습니다
.
<
➋
디지털 경제 맞춤형 제도 개선
>
[
경쟁촉진 및 혁신창출
]
디지털 시장의 경쟁촉진 및 혁신창출을 위해 공정거래법
하위규정
을 개정하여
데이터
를 활용한
독점력 남용행위
등 법 위반
유형을
구체화
하고
,
경제환경 변화
에 따른
법 적용 세부기준
을 정비하겠습니다
.
[
입점업체
,
소비자 보호 강화
]
플랫폼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를 확립하고
,
입점업체의
높은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플랫폼 공정화법
과
배달
플랫폼법 제정안
의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겠습니다
.
소비자에 대한 플랫폼의
직접 책임
을 확대하는 등
소비자 보호
를 강화하는
입법
을 추진하겠습니다
.
[
실태조사
]
민원과 분쟁이 다발하는
플랫폼
3
대 분야
(
오픈마켓
,
배달
,
숙박
)
에
대해 수수료
,
대금 정산기간
,
입점업체 피해현황 등
심층 실태조사
를 실시하여
향후 플랫폼
정책 수립
과
국회 입법 논의
에 활용하겠습니다
.
<
➌
혁신 촉진 및 디지털 소비자 보호
>
[
혁신 지원
M&A
심사
]
AI
분야
등에서 기업 인수
·
합병 없이
핵심인력
을
대거 흡수하는 방식의
우회적 기업결합
에 대해서도
경쟁제한 여부
를 심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빅데이터
,
블록체인 등
혁신분야 기업결합을
면밀히 심사
하여
독과점
형성을
차단
하고
시장의 혁신
도 지원하겠습니다
.
[
소비자 보호
]
AI
유료구독 서비스
등에서의
다크패턴 실태
를 집중 점검
하겠습니다
.
국내외 쇼핑 플랫폼에서
위해제품
유통
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AI
를 활용한
감시 대상 플랫폼
을 현행
8
개에서
11
개로 확대하겠습니다
.
4.
대기업집단 경제력 집중 완화
<
➊
부당 내부거래 집중 감시
>
[
부당지원 감시
]
식품
․
물류
․
의약품 등
민생밀접 분야
,
건물 관리
․
경비
․
건설
자재 조달 등
중소기업 주력업종
,
대부업 등
서민금융 업종
에서의
계열사 몰아주기
등
부당지원 행위
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
[
부당한 경영권 승계 차단
]
총수
2
세 회사
에 대한
사업기회 제공
,
무상
신용
보강 행위
등에 대한 집중 감시를 통해 부당한 경영권 승계를 차단하겠습니다
.
<
➋
규율체계 개선
>
[
지정자료 제출의무 제재 강화
]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시
계열회사를
누락하는 경우
총수 개인
에 대한
과징금 부과
*
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
습니다
.
중대
․
반복
계열회사 누락 행위에 대한
공정위 고발
도 강화하겠습니다
.
*
누락 계열사들의 자산합계액과 연평균 매출액 합계 중 큰 금액의 최대
10%
까지 부과
[
사익편취 규율체계 보완
]
사익편취 규제 적용회사 지분율
산정 시 발행
주식 총수에서
자사주를 제외
하겠습니다
.
계열회사 누락으로 인해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
미지정 기간
에도
사익편취 규제
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➌
소유
․
지배구조 개선
>
[
공시제도 개편
]
대기업집단의
ESG
경영 강화
를 위해
지배구조 관련 공시항목
을
추가
(
소수주주권 행사결과
, CP
도입 여부 및 운영현황 등
)
하고
,
반복
공시의무 위반
에 대한
제재를 강화
(
과태료 가중비율 강화 등
)
하는 등
공시제도
를
개편
하여 시장의
자율적인 감시 기능
을 강화하겠습니다
.
[
지주회사 제도 보완
]
지주회사 체제 내의
중복상장 유인
을
축소
*
하여
소유지배 구조
를 개선하고
일반주주의 권익
을 보호하겠습니다
.
*
現
지주회사 자
·
손자회사 의무지분율 비상장
50%(
상장
30%)
→
改
신규 중복상장시 상장회사도
50%
적용
[
평가지표 개발
]
대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소유
․
지배구조 개선
을 유도하기 위해
바람직한 소유
․
지배
․
행태 기준
을 제시하고
,
이를
계량적으로 측정
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겠습니다
.
5.
공정거래 집행체계 개선
<
➊
행정
․
형사 집행체계 합리화
>
[
전속고발제 개편
]
일정 수 이상
국민
*
,
중앙행정기관
,
광역 지방정부
에
직접 고발권을 부여하여 공정위 고발독점을 해소하되
,
책임있는 고발권
행사를
위해 개별 국가기관 별
'
(
가칭
)
고발심의위원회
'
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
구체적인 숫자는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
[
지방정부 조사
․
처분권 부여
]
하도급
,
가맹
,
대리점
,
표시광고
분야에서
법 위반
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행위
(
계약서 미교부 등
)
를 중심으로
광역 지
방정부
에
조사
․
처분권
(
과태료
,
시정권고
)
을 부여하겠습니다
.
공정위와 지방정부
간
중복집행
이나
오집행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
*
도 마련하겠습니다
.
*
▲
지방정부 조사개시 전 공정위 통보
,
▲
지방정부 조사결과 보고 및 공정위 시정요구 권한 등
<
➋
경제적 제재 강화 및 형벌 합리화
>
법 위반 억지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
를
강화
하는 한편
,
선진국 대비
과도한 경제형벌
을
합리화
하겠습니다
.
과징금 상한
을
대폭 상향
하고
,
과징금 산정시에
기업규모
를 고려할 수 있도록 현행 과징금 부과체계를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
범정부 경제형벌 합리화
TF
에서 확정된
44
개 형벌
정비과제
입법을 추진하고 추가적인 형벌 합리화 과제를 지속 발굴하겠습니다
.
<
➌
조사
․
분석 인력 및 조직 확충
>
소상공인
보호 및
사건처리 기간 단축
등을 위한
1
차 증원
(3
월 시행
, 167
명
)
*
인력에 대한 충원을
9
월까지 마무리하고
,
민생 담합
등 중대 불공정행위
및
복합적
․
다면적 공정거래
이슈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한
2
차 증원
(10
월 시행
, 237
명
)
**
도
신속히
완료
하겠습니다
.
*
위원 수 증대
(9
→
11),
가맹유통심의관
,
경인사무소 신설 등
**
중점조사기획단 및 경제분석국 신설
,
독과점
·
담합 사건 및 지방사무소 인력 증원 등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