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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독과점 구조개혁과 공정성장 기반 구축(2026년 하반기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발행일
2026-08-04
소스
pressrelease

독과점 구조개혁과 공정성장 기반 구축 - 2026년 하반기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8월 4일(화) 청와대 영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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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독과점 구조개혁과 공정성장 기반 구축 " - 2026 년 하반기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 공정거래위원회 ( 위원장 주병기 , 이하 ' 공정위 ') 는 8 월 4 일 ( 화 ) 청와대 영빈관 에서 ' 2026 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 을 발표하였습니다 . 공정위는 금년 상반기에 담합 등 민생경제 침해행위 에 대해 신속 ․ 엄정 하게 대응하고 , 경제적 약자 의 협상력을 강화 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핵심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 올해 하반기에는 「 독과점 구조개혁과 공정성장 기반 구축 」 을 목표로 ① 민생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 , ② 경제주체 간 힘의 불균형 완화 , ③ 디지털 시장 혁신 생태계 조성 , ④ 대기업집단 경제력 집중 완화 등 네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 1. 민생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 < ➊ 민생침해 행위 엄정 제재 및 독과점 구조 개선 > [ 담합 등 불공정행위 엄정 대응 ] 국제정세 및 공급망 위기 상황을 역이용한 담합행위 와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 등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 화학제품 , 페인트 , 석유제품 담합 을 집중 점검하고 , 복지시설 식자재 납품 관련 리베이트 등 불공정행위 를 신속히 조사 ․ 시정 하겠습니다 . [ 반복 담합 근절 , 독과점 구조 해소 ] 반복 담합 을 근절하고 독과점 구조 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겠습니다 . 반복 담합 사업자 에 대한 등록취소 ․ 영업정지 제도 를 도입하고 , 자진신고 감면 혜택 도 제한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 담합행위 등에 대해 지분매각 , 영업양도 등 구조적 조치 를 도입하겠습니다 . [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 농산물 유통 , 방위산업 등 경쟁이 구조적으로 제한된 분야에 대한 규제개선 을 중점 추진 하고 , 특히 지난 10 년 간 추진된 규제개선 과제를 전수 점검 하는 등 경쟁제한적 규제개선의 실효성 을 제고 하겠습니다 . < ➋ 불공정행위 피해구제 체계 선진화 > [ 민사적 구제수단 확충 ] 소비자 단체소송 의 법원 허가제 폐지 , 예방적 금지 청구 허용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 에 대한 구제 수단 을 강화하겠습니다 . 민사소송 에서 피해기업 의 입증부담 을 경감 하기 위해 자료제출명령제 를 확대 도입 하겠습니다 . [ 권리구제 수단 다각화 ] 불공정행위로부터 피해를 입은 소비자 , 중소기업을 신속 ․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기금 을 신설 하고 , 분쟁조정통합법 을 제정하여 분쟁조정 의 실효성 을 제고하겠습니다 . < ➌ 민생밀접 분야 소비자 권익 증진 > [ 생활밀접 소비자 피해 방지 ] 예식장 식대계약시 신랑 · 신부에게 각자 보증을 요구하는 불공정한 관행 을 시정하겠습니다 . 상조회사 의 자산 운용현황 , 선수금 의무보전 비율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 도 실시하겠습니다 . [ 철도 , 항공 소비자 권익 증진 ] 운임 , 공급좌석 등과 관련하여 소비자 권익 을 보장할 수 있도록 철저히 이행점검 ( 대한항공 - 아시아나 , 코레일 -SR) 하겠습니다 . 2. 경제주체 간 힘의 불균형 완화 < ➊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 [ 단체협상을 가로막는 제약 해소 ] 중소기업 ·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들이 대기업 등 경제적 강자에 대항하는 단체협상 을 담합 적용대상 에서 제외 하되 ,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책 도 마련하겠습니다 . 노동조합 등의 행위를 공정거래법 규율대상에서 제외 하여 노동자로서의 권리행사 를 보장하겠습니다 . [ 분야별 적극적인 단체협상 강화 방안 마련 ] 가맹점주단체 의 실질적인 단체 협의권 보장을 위해 협의대상 단체 등록 요건 및 협의 기준 등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하겠습니다 . 하도급업체 와 대리점주 에 대해서는 단체구성권 을 명문화 하고 단체협의 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 ➋ 갑을 분야 불공정행위 엄정 제재 > [ 하도급 분야 ] 조선 , 플랜트 , 전력 등 국가기반 산업 에서의 불공정 하도급 을 집중 점검하고 , 건설 등 산업재해 빈발 분야 에서 하도급 업체에게 안전관리 비용과 책임 을 전가하는 행위를 엄정 제재하겠습니다 . [ 유통 분야 ]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가맹점주에게 전가시키는 행위 , 납품 업체에 대금 지급을 지연 하는 행위 등 고질적 갑질행위 를 근절하겠습니다 . < ➌ 중소기업 ․ 소상공인 정당한 대가 보장 > [ 대금 지급 ] 하도급 대금 3 중 보호장치 도입을 위해 하도급법 을 개정 하고 , 금년 8 월 시행되는 지급보증의무 확대 제도의 시장안착 을 위해 점검을 실시 하겠습니다 . 대규모유통업법 을 개정하여 대금 지급 기한 을 현행 ( 직매입 60 일 , 특약매입 등 40 일 ) 보다 50% 단축하겠습니다 . [ 가맹점주 보호 ] 가맹점 창업 결정 시에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정보 공개서 포함 항목 을 확대 하고 , 가맹본부가 광고판촉 행사 를 하는 경우 점주 대상 동의절차 를 구체화하고 그 결과를 통지 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가맹점주가 폐업 하는 경우에는 과도한 위약금 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 주유소 경영애로 해소 ] 표준계약서 개선을 통해 혼합판매 를 허용 하고 사후정산 을 폐지 하는 등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한 영세 주유소의 경영상 애로 를 해소하겠습니다 . 3. 디지털 시장 혁신 생태계 조성 < ➊ 디지털 시장 불공정행위 감시 > [ 플랫폼 불공정행위 감시 ] 배달앱 사업자의 최혜대우 요구 , 끼워팔기 행위 , 온라인 쇼핑 사업자 의 소비자 기만행위 , 앱마켓 사업자 의 최혜대우 요구 등에 대해 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 제재하겠습니다 . [AI 서비스 시장 정책보고서 ] 챗 GPT 등 AI 서비스 시장 에 대한 경쟁상황 , 거래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를 통해 경쟁 ․ 소비자 이슈 와 제도개선 사항 을 발굴하는 정책보고서 를 발간하겠습니다 . < ➋ 디지털 경제 맞춤형 제도 개선 > [ 경쟁촉진 및 혁신창출 ] 디지털 시장의 경쟁촉진 및 혁신창출을 위해 공정거래법 하위규정 을 개정하여 데이터 를 활용한 독점력 남용행위 등 법 위반 유형을 구체화 하고 , 경제환경 변화 에 따른 법 적용 세부기준 을 정비하겠습니다 . [ 입점업체 , 소비자 보호 강화 ] 플랫폼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를 확립하고 , 입점업체의 높은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플랫폼 공정화법 과 배달 플랫폼법 제정안 의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겠습니다 . 소비자에 대한 플랫폼의 직접 책임 을 확대하는 등 소비자 보호 를 강화하는 입법 을 추진하겠습니다 . [ 실태조사 ] 민원과 분쟁이 다발하는 플랫폼 3 대 분야 ( 오픈마켓 , 배달 , 숙박 ) 에 대해 수수료 , 대금 정산기간 , 입점업체 피해현황 등 심층 실태조사 를 실시하여 향후 플랫폼 정책 수립 과 국회 입법 논의 에 활용하겠습니다 . < ➌ 혁신 촉진 및 디지털 소비자 보호 > [ 혁신 지원 M&A 심사 ] AI 분야 등에서 기업 인수 · 합병 없이 핵심인력 을 대거 흡수하는 방식의 우회적 기업결합 에 대해서도 경쟁제한 여부 를 심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빅데이터 , 블록체인 등 혁신분야 기업결합을 면밀히 심사 하여 독과점 형성을 차단 하고 시장의 혁신 도 지원하겠습니다 . [ 소비자 보호 ] AI 유료구독 서비스 등에서의 다크패턴 실태 를 집중 점검 하겠습니다 . 국내외 쇼핑 플랫폼에서 위해제품 유통 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AI 를 활용한 감시 대상 플랫폼 을 현행 8 개에서 11 개로 확대하겠습니다 . 4. 대기업집단 경제력 집중 완화 < ➊ 부당 내부거래 집중 감시 > [ 부당지원 감시 ] 식품 ․ 물류 ․ 의약품 등 민생밀접 분야 , 건물 관리 ․ 경비 ․ 건설 자재 조달 등 중소기업 주력업종 , 대부업 등 서민금융 업종 에서의 계열사 몰아주기 등 부당지원 행위 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 [ 부당한 경영권 승계 차단 ] 총수 2 세 회사 에 대한 사업기회 제공 , 무상 신용 보강 행위 등에 대한 집중 감시를 통해 부당한 경영권 승계를 차단하겠습니다 . < ➋ 규율체계 개선 > [ 지정자료 제출의무 제재 강화 ]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시 계열회사를 누락하는 경우 총수 개인 에 대한 과징금 부과 * 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 습니다 . 중대 ․ 반복 계열회사 누락 행위에 대한 공정위 고발 도 강화하겠습니다 . * 누락 계열사들의 자산합계액과 연평균 매출액 합계 중 큰 금액의 최대 10% 까지 부과 [ 사익편취 규율체계 보완 ] 사익편취 규제 적용회사 지분율 산정 시 발행 주식 총수에서 자사주를 제외 하겠습니다 . 계열회사 누락으로 인해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 미지정 기간 에도 사익편취 규제 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➌ 소유 ․ 지배구조 개선 > [ 공시제도 개편 ] 대기업집단의 ESG 경영 강화 를 위해 지배구조 관련 공시항목 을 추가 ( 소수주주권 행사결과 , CP 도입 여부 및 운영현황 등 ) 하고 , 반복 공시의무 위반 에 대한 제재를 강화 ( 과태료 가중비율 강화 등 ) 하는 등 공시제도 를 개편 하여 시장의 자율적인 감시 기능 을 강화하겠습니다 . [ 지주회사 제도 보완 ] 지주회사 체제 내의 중복상장 유인 을 축소 * 하여 소유지배 구조 를 개선하고 일반주주의 권익 을 보호하겠습니다 . * 現 지주회사 자 · 손자회사 의무지분율 비상장 50%( 상장 30%) → 改 신규 중복상장시 상장회사도 50% 적용 [ 평가지표 개발 ] 대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소유 ․ 지배구조 개선 을 유도하기 위해 바람직한 소유 ․ 지배 ․ 행태 기준 을 제시하고 , 이를 계량적으로 측정 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겠습니다 . 5. 공정거래 집행체계 개선 < ➊ 행정 ․ 형사 집행체계 합리화 > [ 전속고발제 개편 ] 일정 수 이상 국민 * , 중앙행정기관 , 광역 지방정부 에 직접 고발권을 부여하여 공정위 고발독점을 해소하되 , 책임있는 고발권 행사를 위해 개별 국가기관 별 ' ( 가칭 ) 고발심의위원회 ' 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 구체적인 숫자는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 [ 지방정부 조사 ․ 처분권 부여 ] 하도급 , 가맹 , 대리점 , 표시광고 분야에서 법 위반 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행위 ( 계약서 미교부 등 ) 를 중심으로 광역 지 방정부 에 조사 ․ 처분권 ( 과태료 , 시정권고 ) 을 부여하겠습니다 . 공정위와 지방정부 간 중복집행 이나 오집행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 * 도 마련하겠습니다 . * ▲ 지방정부 조사개시 전 공정위 통보 , ▲ 지방정부 조사결과 보고 및 공정위 시정요구 권한 등 < ➋ 경제적 제재 강화 및 형벌 합리화 > 법 위반 억지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 를 강화 하는 한편 , 선진국 대비 과도한 경제형벌 을 합리화 하겠습니다 . 과징금 상한 을 대폭 상향 하고 , 과징금 산정시에 기업규모 를 고려할 수 있도록 현행 과징금 부과체계를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 범정부 경제형벌 합리화 TF 에서 확정된 44 개 형벌 정비과제 입법을 추진하고 추가적인 형벌 합리화 과제를 지속 발굴하겠습니다 . < ➌ 조사 ․ 분석 인력 및 조직 확충 > 소상공인 보호 및 사건처리 기간 단축 등을 위한 1 차 증원 (3 월 시행 , 167 명 ) * 인력에 대한 충원을 9 월까지 마무리하고 , 민생 담합 등 중대 불공정행위 및 복합적 ․ 다면적 공정거래 이슈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한 2 차 증원 (10 월 시행 , 237 명 ) ** 도 신속히 완료 하겠습니다 . * 위원 수 증대 (9 → 11), 가맹유통심의관 , 경인사무소 신설 등 ** 중점조사기획단 및 경제분석국 신설 , 독과점 · 담합 사건 및 지방사무소 인력 증원 등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