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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2026-07-29 · 의안번호 2220269 · 국토교통위원장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10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처리단계본회의 부의 (본회의 심의·표결 대기)
발의자22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위원회 대안 - 곽규택의원 등 12인 발의안 및 염태영의원 등 12인 발의안을 대안에 흡수하여 폐기)
일자제안2026-07-29소관위2026-04-30법사위2026-07-29
요약

이 법안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는 위원회 대안으로, 현재 본회의 부의 상태에서 심의·표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철도지하화사업의 범위를 인공지반 조성 사업까지 확대하고, 국가철도공단을 사업시행자로 추가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비용 확보를 위한 철도지하화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는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이슈

개정이유에 비추어, 현행 제2조제4호의 '철도지하화사업' 정의가 노선을 지하화하는 사업만을 포함하고 있어 선로 상부에 인공지반을 조성하는 사업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행 제9조는 국유재산을 출자받은 자만을 사업시행자로 규정하고 있어 국가철도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통로가 없었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비용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별도 회계 수단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변경 · 쟁점

사업 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개정안 제2조제4호는 '철도지하화사업'의 정의에 노선 지하화 외에 선로 상부에 지반상태와 유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구조물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가합니다. 지원 체계 신설과 관련하여, 개정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또는 그 밖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원센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구상·계획 수립 자문, 타당성 검토, 제도발전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인허가 의제 조항과 관련하여, 개정안 제8조의2를 신설하여 기본계획 고시 시 미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 공공주택지구 지정, 도시개발구역 지정, 정비구역 지정 등 14개 유형의 결정·지정이 고시일에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업시행자 확대와 관련하여, 개정안 제9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를 국유재산 출자자 외에 국가철도공단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합니다. 개정안 제9조제2항을 신설하여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을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비용 부담 및 특별회계와 관련하여, 개정안 제13조는 비용부담 원칙을 공동 사업시행자에게도 적용합니다. 개정안 제13조의2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지하화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영향구역을 지정하여 공공시설설치비용·개발부담금·재산세 일부 등을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채권 상환 근거와 관련하여, 개정안 제15조제3항을 신설하여 국가철도공단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철도부지개발사업 수익을 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 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전망 · 시사점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가 완료된 상태로 본회의 표결만 남아 있어, 가결 시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됩니다. 사업 참여 기회 확대 측면에서, 국가철도공단과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사가 사업시행자 또는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되어 민간 개발사업자 입장에서는 협력 가능한 공공 파트너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인공지반 조성 사업이 법적 범위에 포함됨으로써 선로 상부 개발 관련 사업 구조를 설계할 때 법적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허가 의제 조항 신설(개정안 제8조의2)은 기본계획 고시 한 번으로 14개 유형의 관련 결정·지정이 동시에 처리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는 사업 일정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인허가 지연 리스크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회계 실효성 문제와 관련하여,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는 공공시설설치비용의 부정기성, 개발부담금·재산세가 기초지방자치단체 세입원이라는 점을 들어 특별회계 재원 확보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시, 부산시, 광주시 등 주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수정의견을 제출하는 등 재원 구성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므로,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해당 조항의 수정 가능성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철도지하화 사업 관련 부동산 개발, 건설, 금융 분야 기업은 사업시행자 구조 변화와 영향구역 지정 제도의 구체적 운용 방식을 주시하고, 시행 이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본계획 수립기준(개정안 제6조제4항)의 내용에 따라 사업 참여 전략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문 정보

콘텐츠 종류
법률안
원문 일자
2026-07-29
의안 정보
의안번호 2220269 · 국토교통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