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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269]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2026-07-2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6-04-30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6-07-29
본회의
원안가결
2026-08-26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철도지하화사업의 범위에 인공지반을 조성하는 사업을 포함함(안 제2조). 나.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다. 기본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시된 내용에 따라 해당 결정ㆍ지정 등이 된 것으로 간주함(안 제8조제3항). 라.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사업시행자에 국가철도공단을 추가함(안 제9조제1항). 마.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을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2항). 바. 사업시행자에 적용되는 현행법상 비용부담의 원칙 등을 공동 사업시행자에게도 적용함(안 제13조). 사.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철도지하화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14 · 찬성 205 · 반대 0 · 기권 92026-08-26
소관위 회부국토교통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6-07-29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6-07-29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6-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