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08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고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법률 제21777호, 2026. 9. 10. 시행)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령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을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하는 대통령령 입법예고입니다. 인구 관련 예산의 사전협의 대상 사업 범위, 인구전략위원회의 구성 부처 범위, 전문위원회 및 인구전략조정위원회의 구성, 인구정책책임관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칙에서는 「아동수당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대상과 금액(첫째 200만 원, 둘째 이후 300만 원) 및 지급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개정이유에 비추어, 기존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체계에서는 정책 범위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한정되어 있어 인구구조 변화 전반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인구 관련 예산에 대한 인구전략위원회의 사전협의권이 없어 기획·조정 기능이 약했고, 기본계획 수립·평가 권한이 분산되어 정책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법령 제명을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에서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으로 변경합니다(안 제명). 인구 관련 예산 사전협의 대상 사업을 규정합니다(안 제6조). 청년 자립·사회진출 지원, 결혼·임신·출산·양육 지원 및 일·가정 양립, 고령자 안전보장·고용·소득·여가, 경제활동인구 확충, 사회보장제도 지속가능성, 지역균형발전·지역소멸 대응, 외국인 이주·정착 지원 등 10개 분야 사업이 사전협의 대상이 됩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인구 관련 사업의 다음 연도 투자방향과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고, 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인구전략위원회 구성 부처를 명시합니다(안 제7조).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등 14개 부처의 장이 당연직 위원이 됩니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습니다.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설치합니다(안 제11조). 사회전략전문위원회, 경제전략전문위원회, 조정평가전문위원회, 이주민전문위원회 등 4개 전문위원회를 두며,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6명 이내로 구성합니다. 인구전략조정위원회를 설치합니다(안 제12조). 본 위원회 상정 안건의 사전 검토·협의를 위해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아닌 위원 중 1명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으로 합니다. 중앙부처 및 시·도에 인구정책책임관을 지정합니다(안 제15조).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며, 기관 인구정책의 총괄·조정, 시행계획 수립·시행 지원, 인구정책 교육·홍보 등 7가지 업무를 수행합니다. 부칙에서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10조의3을 신설하여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기준(첫째 200만 원, 둘째 이후 300만 원), 신청 절차, 지급 방식(신용카드·직불카드 이용권 발급 원칙, 예외적 현금 입금), 사용기한(출생일로부터 2년)을 규정합니다.
이 시행령은 2026년 9월 10일 「인구전략기본법」 시행과 동시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기업 및 산업 관점에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인구 관련 예산 사전협의 제도의 도입입니다. 청년 자립·사회진출 지원, 결혼·임신·출산·양육 지원, 신산업 육성·지원, 지역소멸 대응, 외국인 이주·정착 지원 등 10개 분야 사업이 사전협의 대상이 되므로, 이들 분야에서 정부 보조금·지원사업을 수행하거나 수주하는 기업은 예산 편성 단계부터 인구전략위원회의 검토를 거치는 구조가 됩니다. 정부 R&D·보조금 사업의 예산 규모와 우선순위가 인구전략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관련 사업 계획 수립 시 이 협의 일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산업 육성·지원 사업이 사전협의 대상에 명시된 점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 관련 신기술·서비스 분야(고령자 돌봄 기술, 이민자 정착 서비스, 지역 정주 인프라 등)에 대한 정부 투자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지급 절차가 시행령에 명시됨으로써, 이용권 결제 인프라를 운영하는 카드사·핀테크 기업은 관련 시스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용권은 보호자의 신용카드·직불카드에 연계하여 발급하는 방식이 원칙이므로, 해당 결제 수단을 보유한 금융기관은 시스템 연동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구정책책임관 제도의 도입으로 각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인구정책 전담 고위공무원이 지정되면, 기업이 정부 인구정책 관련 사업에 참여하거나 협력할 때 창구가 명확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