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7-31
- 의견마감
- 2026-08-24
- (법령안)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보건복지부공고제2026-607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책 범위를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확대하고 인구전략위원회에 인구정책관련 사업 예산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하며 기본계획 수립ㆍ평가권한을 일원화하는 등 기획ㆍ조정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 대응체계를 내실화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으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21777호, 2026. 6. 9. 공포, 2026. 9. 10. 시행)됨에 따라 인구 관련 예산의 사전협의 대상. 인구전략위원회 참여부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 12층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brd0626@korea.kr
- 팩스 : 044) 202 - 396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전화 (044) 202 - 3367, 팩스 044) 202 - 39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