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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6-07-29 ·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6-4205호

핵추진잠수함의 획득ㆍ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입법예고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08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종류법률 입법예고
발행국방부
의견기간2026-07-29~2026-09-07
영향업종방산업체 및 핵추진잠수함 건조 참여 기업원자력 관련 전문기업 및 연구기관핵추진잠수함 부품ㆍ소재 공급 협력업체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 등 국방 전문기관핵연료 가공ㆍ방사성폐기물 처리 관련 기업
요약

국방부가 「핵추진잠수함의 획득ㆍ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법률 신설 사안입니다. 2025년 11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우리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2026년 5월 국방부가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한 것을 직접적인 배경으로 합니다. 이 법은 핵추진잠수함의 획득부터 운영, 유지보수, 해체, 원자력 안전관리까지 전 주기를 하나의 법률로 규율하며, 자주국방 기반의 국가안전보장 도모와 방위산업 발전을 통한 국가경제 성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른 모든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특별법으로 설계되었습니다(안 제5조).

현재 이슈

핵추진잠수함은 무기체계와 원자력이 결합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례로서, 「방위사업법」,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등 여러 법률에 걸친 사항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제정이유에 따르면, 현행 법령체계로는 이처럼 복수의 법률 영역에 걸친 사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획득, 운영, 안전관리를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단일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이른 것입니다.

변경 · 쟁점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법의 목적, 정의, 기본원칙, 국가의 책무를 규정합니다. 기본원칙(안 제3조)에는 핵무기 개발ㆍ제조ㆍ보유ㆍ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등 국제규범 준수, 핵연료 전주기의 투명한 기록ㆍ관리 및 국제원자력기구 확인절차 협조 의무가 명시됩니다. 안 제6조와 제7조는 사업 추진 체계를 규정합니다. 국방부장관은 10년마다 핵추진잠수함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핵추진잠수함전략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전략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하며, 전략위원회의 심의는 「방위사업법」 제9조에 따른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됩니다. 안 제8조부터 제11조는 획득에 관한 특례를 담습니다. 핵추진잠수함사업은 사업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연구개발 절차, 원가 산정, 시험평가에 관한 사항을 일반 방위사업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핵추진잠수함시설 실시계획 승인 시 건축법, 농지법, 항만법 등 29개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의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안 제11조). 안 제12조부터 제26조까지는 핵추진잠수함원자력 안전관리체계를 규정합니다. 원자로 및 안전관계설비의 설치ㆍ운영ㆍ해체, 핵연료가공시설의 설치ㆍ운영ㆍ해체 등은 전략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안 제14조).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이미 허가ㆍ인가를 받은 사항은 이 법에 따른 승인을 받는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안 제14조 제3항). 방사성폐기물은 무단 해양ㆍ지하 처분이 금지되며, 허가받은 처분시설에 위탁하거나 국방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만 처분할 수 있습니다(안 제25조). 안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는 자격증명 제도를 신설합니다. 핵추진잠수함원자로 조종감독자, 조종사,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ㆍ취급자, 방사선취급감독자의 5종 자격증명을 국방부장관이 발급하며,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안 제34조부터 제40조까지는 전문인력 양성, 산업기반 조성, 국제협력 촉진, 적극행정 면책, 비밀유지의무, 공무원 의제 등을 규정합니다. 방산업체, 하도급자, 전문기관 임직원 등 사업 관련자에게는 광범위한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됩니다(안 제38조). 안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는 벌칙을 규정합니다. 원자력이용설비 손괴ㆍ기능 장애 유발은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권한 없이 설비를 조작하거나 방사성물질을 유출하여 생명ㆍ신체를 위험하게 한 경우 무기 또는 1년 이상 징역에 처합니다. 비밀유지의무 위반은 10년 이하 징역입니다(안 제42조).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도 포함됩니다(안 제44조).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전략위원회ㆍ분과위원회ㆍ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전망 · 시사점

이 법이 제정ㆍ시행되면 핵추진잠수함 개발은 단일 특별법 아래 국가전략사업으로 공식화됩니다. 다른 모든 법률에 우선 적용되는 구조(안 제5조)이므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별 법률의 규제 장벽이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습니다. 방산업체 및 관련 기업에는 새로운 사업 기회가 열립니다. 핵추진잠수함 연구개발ㆍ건조ㆍ운영ㆍ안전관리 전 분야에 걸쳐 전문기업 육성, 핵심부품ㆍ소재 국산화 지원, 공급망 안정화 시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안 제35조). 방산업체,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등이 직접 수혜 대상이 됩니다. 반면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과 개인에게는 강도 높은 의무가 부과됩니다. 비밀유지의무는 계약상대자, 하도급자, 재하도급 수급업체의 임직원과 퇴직자까지 포함하며(안 제38조), 위반 시 10년 이하 징역이 적용됩니다. 핵추진잠수함원자력 안전관리 관련 승인ㆍ검사ㆍ자격증명 체계도 새롭게 구축되므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은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과 보수교육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원자력 안전 측면에서는 기존 「원자력안전법」 체계와의 관계가 주목됩니다. 이 법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기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ㆍ인가 효력이 즉시 상실되는 구조(안 제14조 제3항)이므로, 민간 원자력 안전 규제 체계와의 역할 분리가 명확해집니다. 다만 원자력 안전 규제 권한이 국방부장관에게 집중되는 점에 대해 입법 과정에서 독립성 확보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법의 국회 통과 여부와 시행 시점에 따라 핵추진잠수함 관련 방산 생태계 전반의 사업 구조가 재편될 수 있으므로, 방산업체와 원자력 관련 기업은 법안의 국회 심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문 정보

콘텐츠 종류
입법예고
원문 일자
2026-07-29
구분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6-420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