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추진잠수함의 획득ㆍ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입법예고진행중
- 소관부처
- 국방부
- 예고유형
- 법률
- 공고일
- 2026-07-29
- 의견마감
- 2026-09-07
예고 내용
⊙국방부공고제2026-4205호
핵추진잠수함의 획득ㆍ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입법예고을(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9일
국방부장관
핵추진잠수함의 획득ㆍ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25. 11월 대한민국과 미국은 한미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Joint Fact Sheet)를 통해 미국이 우리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핵연료 조달 방안에 대해 양국이 긴밀히 협의하기로 하였음. 이에 ’26. 5월 국방부는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 계기에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국가 역량을 총결집한 국가전략사업으로써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추진해 나갈 것을 공표함.
핵추진잠수함은 무기체계와 원자력이 결합된 우리나라 최초사례로서, 방위사업 및 원자력 안전관리 등 여러 법률에 걸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특성으로 인해 현행 법령체계로는 사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핵추진잠수함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 정의, 기본원칙, 국가의 책무 등을 규정(안 제1조~제5조)
나. 핵추진잠수함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국무총리 소속 핵추진잠수함전략위원회 설치(안 제6조~제7조)
다. 획득에 관한 특례, 핵추진잠수함시설 설치지역의 지정 등(안 제8조~제11조)
라. 핵추진잠수함원자력 안전관리체계 규정(안 제12조~제26조)
마.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의 안전관리 기반 구축을 위하여 자격증명, 교육·훈련, 보고·검사 및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7조~제33조)
바. 핵추진잠수함 개발 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산업기반 조성 및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 적극행정 면책, 비밀유지의무, 공무원 의제 및 권한의 위임·위탁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4조~제40조)
사. 벌칙 및 과태료 등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 마련(안 제41조~제45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핵추진잠수함획득추진팀
- 전자우편 : kimyr5@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핵추진잠수함획득추진팀(전화 02-748-56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