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입법예고2026-07-24 ·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380호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08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종류대통령령 입법예고
발행고용노동부
의견기간2026-07-24~2026-09-02
영향업종상시근로자 3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건설업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축산업·폐기물처리업 등 허가 사업장중대재해 발생 이력이 있는 사업장
요약

이 시행령 제정안은 2026년 4월 7일 공포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법률 제21534호, 2026. 12. 8. 시행)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하는 대통령령입니다. 중앙노동감독관과 지방노동감독관의 임명·해제 절차, 사업장 감독 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위임 범위 및 철회 사유, 개인정보 처리 기준, 사건 서류 열람·복사 권리, 과태료 부과 기준 등 감독 행정 전반의 세부 절차를 규정합니다. 부칙에서는 종전의 「근로감독관규정」을 폐지하고, 기존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이슈

종전에는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근거한 근로감독관 제도와 「근로감독관규정」(대통령령)이 감독 행정의 주된 법적 근거였으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 감독 권한을 위임하는 체계가 없어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는 감독을 수행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이유에 비추어, 감독관의 직무·권한·업무 절차를 별도 법률로 체계화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지휘·통제 권한을 명시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변경 · 쟁점

안 제2조부터 제7조까지는 중앙노동감독관의 당연직·임명직 구분, 임명 해제 사유, 징계에 따른 직무수행 제한 기간(강등·정직 1년 6개월, 감봉 1년, 견책 6개월)을 규정합니다.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지방노동감독관의 임명 자격(시·도 4급~7급 공무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이수자), 임면 시 고용노동부장관과의 사전협의 절차(임면예정일 14일 전 협의 요청, 7일 이내 의견 통보), 재협의 1회 허용 등을 규정합니다. 안 제13조는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직무 범위를 한정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를 부과합니다. 안 제14조는 신고인·피신고인·참고인 등이 본인 진술 및 제출 서류에 대해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안 제17조는 상시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사업장 감독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18조는 시·도지사가 자체 시행계획 보완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을 위임 철회 사유로 규정합니다. 안 제19조부터 제27조까지는 시·도지사의 자체 시행계획 수립·보고(종합시행계획 발표 후 1개월 이내), 지방노동감독관이 부당한 지시·간섭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조치 요청하는 절차(30일 이내 처리), 위임 철회와 병행한 시정명령·직무이행명령, 감사 절차 등을 규정합니다. 안 제28조는 노동관계법령 집행을 위해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건축허가·공장설립·화학물질·기상특보 등 14개 유형으로 열거합니다. 부칙 제2조는 「근로감독관규정」을 폐지하고, 부칙 제3조는 기존 근로감독관을 이 시행령에 따른 노동감독관으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둡니다. 아울러 「개성공업지구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최저임금법시행령」 등 7개 시행령의 '근로감독관' 관련 조항을 '노동감독관'으로 일괄 정비합니다.

전망 · 시사점

이 시행령이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일인 2026년 12월 8일부터 함께 시행되면, 사업장 감독 체계가 고용노동부 중심의 중앙 집중 구조에서 지방자치단체 위임을 포함한 이원적 구조로 전환됩니다. 기업 입장에서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상시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시·도 소속 지방노동감독관으로부터도 사업장 감독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감독 주체가 늘어나는 만큼, 소규모 사업장은 중앙 감독관과 지방 감독관 양측의 감독에 모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장 감독의 사전안내 규정(안 제16조)이 신설되어, 업무시간 외 방문이나 서류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에는 사전 안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는 기업이 감독에 대비할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반면, 안 제28조에 따라 노동감독관이 건축허가·공장설립·화학물질 배출량·국민건강보험 부당이득 조사자료 등 14개 유형의 정보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사업장에 대한 정보 수집 범위가 넓어집니다. 특히 화학물질 관련 사업장, 건설업, 축산업, 폐기물처리업 등은 해당 허가·등록 정보가 노동감독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별표)이 시행령에 명시되어, 현장조사 거절·방해 시 1,000만 원, 출석 불응 시 최대 500만 원 등의 기준이 확정됩니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서 적발된 위반행위에는 3차 이상 위반 기준 금액이 즉시 적용되는 가중 규정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행일까지 약 4개월이 남아 있으므로, 사업장 감독 대응 절차 정비와 지방노동감독관 제도 도입에 따른 내부 대응 체계 점검을 준비할 것을 권고합니다.

원문 정보

콘텐츠 종류
입법예고
원문 일자
2026-07-24
구분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38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