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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7-24
의견마감
2026-09-02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고용노동부공고제2026-380호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4일

고용노동부장관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노동감독관의 직무ㆍ권한ㆍ업무 절차 등을 규정하는 등 감독 행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 감독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여 노동감독관을 두면서 전국적 통일성ㆍ일관성 있는 감독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휘ㆍ통제 권한을 명시하는 등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제정(법률 제21534호, 2026. 4. 7. 공포, 2026. 12. 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앙노동감독관의 임명, 해제, 중앙노동감독관 증표 등 규정(안 제2조부터 제7조까지)

 

나. 지방노동감독관의 임명, 해제, 임면 협의 및 보고 등 규정(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다. 개인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직무 및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 처리에 관하여 규정(안 제13조)

 

라. 신고인, 피신고인, 참고인 등이 본인 진술 및 제출 서류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신청 가능하도록 규정(안 제14조)

 

마. 사업장 변동 현황, 사업장 감독 계획 및 결과, 중대산업재해 등 중앙노동감독관의 보고의무 규정(안 제15조)

 

바. 사업장의 업무시간 외 방문이 필요한 경우 등 사업장 감독의 사전안내가 필요한 경우 규정(안 제16조)

 

사. 사업장 감독 권한의 위임 범위, 위임 철회 사유 등 위임 및 협력에 관하여 규정(안 제17조, 제18조)

 

아.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시행계획 수립·보고, 위임 사무의 수행을 위한 지원ㆍ기준, 위임사무 수행 시 지도ㆍ감독의 절차ㆍ방법 등 규정(안 제19조부터 제27조까지)

 

자. 노동관계법령의 집행 및 노동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을 위해 관련 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 또는 자료 규정(안 제28조)

 

차. 현장조사지시서 또는 검진지시서의 발급, 신고사건의 처리 등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 사항 규정(안 제2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일(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시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 팩스: 044-862-8920

 

­ 전자우편: godply@korea.kr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