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08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26년 3월 10일 공포, 2026년 9월 11일 시행)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대통령령인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입니다. 시행령은 총 14개 조문으로 구성되며, SMR의 법적 정의 요건 구체화,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절차, 민간·공공 공동 출자회사 지원 요건, SMR 연구개발특구 지정 기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절차, 사회적 수용성 확보 사항 등을 규정합니다.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모법인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소형모듈원자로의 설비용량 기준만 규정하고 있어, 모듈 형태·제작·운송·설치 방식·용량 확장 구조 등 SMR의 핵심 특성이 법령상 명확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또한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 이행점검 절차, 민간·공공 공동 출자회사의 지원 요건, 연구개발특구 지정 기준 등 법률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들이 아직 규정되지 않아 제도 운용의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었습니다.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SMR의 법적 특성을 구체화합니다. '모듈'을 공장·조선소 등 통제된 환경에서 사전 제작되어 운송·반복 설치가 가능하고 현장 조립·시운전이 가능한 설비 단위로 정의하며, 모듈 결합을 통한 용량 확장 구조도 SMR 특성을 갖춘 것으로 인정합니다.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의 구성요소인 부대시설·장치의 범위도 열거 방식으로 규정합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서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 및 이행점검 절차를 정합니다. 기본계획 범위에 공급망·생태계 조성 및 특구 지원 사항을 포함하고, 총사업비 100분의 20 이내 변경·정책목표에 영향 없는 변경·법령 개폐에 따른 변경 등을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하여 절차를 명확히 합니다. 기본계획 종료 후 이행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SMR 개발 촉진위원회의 구성을 규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재정경제부·외교부·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중소벤처기업부·국방부·기획예산처 등 10개 부처 차관급 공무원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1회 연임 가능)으로 하고 품위손상 등의 사유가 있으면 해촉할 수 있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 민간기업 등과의 협력 근거를 마련합니다. 민간·공공 공동 출자회사는 발기인 3명 이상, SMR 개발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할 것, 관련 인력·시설 보유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회사 형태는 합명·합자·유한·유한책임·주식회사 등 영리법인 전반으로 폭넓게 인정합니다. 연구조합에 대한 지원 범위도 기술개발·성과 관리, 기술 평가·이전·사업화, 인력양성, 장비 인증, 시험연구용 시설·기자재 공동구입·활용, 연구조합 운영 등으로 확대합니다. 안 제11조에서 SMR 연구개발특구 지정 요건을 규정합니다. 법률상 요건 외에 대학·연구소·기업 1개 이상 소재, 해당 기관과 시·도지사 간 협약 체결, 고시로 정하는 추가 요건 충족이 필요하며, 지자체가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검토 후 촉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안 제12조에서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과 절차를 정합니다. 교육과정·교육시설·전문교수요원·경비 조달계획·운영계획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지정된 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안 제13조 및 제14조에서 사회적 수용성 확보 사항과 업무 위탁 근거를 규정합니다.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 전시행사·토론회·세미나 개최 등을 수용성 확보 사항으로 열거하고, 기본계획 이행점검 및 보완대책 마련 업무를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시행령이 공포·시행되면 2026년 9월 11일부터 발효되는 모법의 집행 근거가 완성되어, SMR 관련 정부 지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됩니다. 기업 관점에서 가장 주목할 변화는 민간·공공 공동 출자회사 지원 요건의 구체화입니다. 주식회사를 포함한 영리법인 전반이 지원 대상으로 인정되고, 발기인 3명 이상·SMR 개발 주목적·관련 인력·시설 보유라는 요건을 갖추면 정부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로가 열립니다. 원자력 관련 대기업·중견기업뿐 아니라 스타트업도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조합에 대한 지원 범위가 기술 이전·사업화·장비 인증·시설 공동구입까지 확대되므로, 산업기술연구조합 형태로 SMR 공급망에 참여하는 중소·중견 부품 제조사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SMR 연구개발특구 지정 절차가 구체화됨에 따라, 특구 유치를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지역 내 대학·연구소·기업은 고시로 정해질 협약 요건과 지정 기준을 사전에 파악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시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후속 고시 제정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제도가 신설되므로, SMR 관련 교육 사업을 준비 중인 대학·훈련기관은 교육시설·전문교수요원 확보 등 지정 요건을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정 기관은 매년 1월 31일 사업계획·추진실적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