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7-24
의견마감
2026-08-24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6-811호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26년 3월 10일 공포되어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형모듈원자로 특성, 소형모듈원자로 시스템 범위 구체화(안 제2조 및 제3조)

 

1) 현행 법률에서는 소형모듈원자로의 설비용량 기준만 규정하고 있어, 모듈 형태, 제작·운송·설치 방식, 용량 확장 구조 등 SMR의 핵심 특성을 구체화

 

2) 이에 따라 모듈 형태의 요건을 SMR 정의에 포함하고, 소형모듈원자로와 결합 또는 연계되는 부대시설·장치를 시스템 구성요소로 규정

 

나. 기본계획 수립 및 점검사항 보완(안 제4조, 제5조 및 제6조)

 

1) SMR 개발 기본계획에 공급망 및 생태계 조성, SMR 특구 지원 사항 등을 반영, 기본계획·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및 이행점검 사항을 구체화

 

2) 이에 따라 기본계획 범위에 공급망 및 생태계 조성과 특구 지원 사항을 포함하고,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시행계획의 포함사항을 추가하도록 함. 또한 정책목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경, 총사업비 규모의 100분의 20 이내 변경,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따른 변경 등을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변경 절차를 명확히 하도록 함. 아울러 기본계획 추진실적의 점검 절차와 보완대책 마련 절차를 규정하도록 함.

 

다. SMR 개발 촉진위원회 구성(안 제7조 및 제8조)

 

1) SMR의 신속한 확보를 위해 기술개발, 규제 및 지원 등 관련 권한을 보유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촉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2) 이에 따라 촉진위원회 참여 부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정경제부, 외교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무조정실 등 원자력진흥위원회 참여부처와 행정안전부·중소벤처기업부 등 특구 관련 부처, 국방부 및 기획예산처로 구성하도록 함. 또한 민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품위손상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함.

 

라. 민간기업 등과의 협력 확대(안 제9조 및 제10조)

 

1) 민간·공공 공동 출자회사의 형태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회사 등 영리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폭넓게 인정하고, 정부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갖추어야 할 요건과 설립·운영계획서의 제출 사항을 규정하며, 회사의 운영과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또한 연구조합 등에 대한 지원범위를 기술개발 및 성과 관리, 기술의 평가·이전·사업화·활용, 인력양성, 장비 인증 및 시험연구용 시설·기자재의 공동구입·활용, 연구조합 운영 등으로 확대하도록 함.

 

마. SMR 특구 지정요건 등 규정(안 제11조)

 

1) SMR 연구개발특구 지정 요건 중 법률상 규정된 요건 외 대학·연구소·기업을 1개 이상 두도록 하는 추가 요건을 규정하고, 특구 내 기관과 관할 시·도지사 간 협약 체결 및 그 밖에 고시로 정하는 요건도 갖추도록 함.

 

2) 지자체의 특구 신청 과정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규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출서류를 검토한 후 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구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바.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규정(안 제12조)

 

1) SMR 개발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과 신청 절차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이에 따라 교육과정·교육내용, 교육시설, 전문교수요원, 경비 조달계획 및 운영계획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을 규정하고, 지정 신청, 지정 여부 결정 및 사업계획·추진실적 제출 절차를 마련하도록 함.

 

사. 사회적 수용성 확보 및 권한 등의 위임·위탁 규정(안 제13조 및 제14조)

 

1) SMR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확보와 법 시행에 필요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관련 사항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이에 따라 언론매체를 활용한 경제적 효용성 및 안전성 홍보, 전시행사·토론회·세미나 개최 등을 사회적 수용성 확보 사항으로 규정하고, 기본계획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대책 마련 업무를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연구개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어진동)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연구개발과)

 

-전자우편: hymi1227@korea.kr

 

-팩스: 044-202-6023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연구개발과 전화 (044-202-4645), 전자우편 (hymi1227@korea.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