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08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개정안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을 개정하여,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범위를 일원화하는 대통령령 입법예고입니다.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적용되지만 고용보험은 적용되지 않는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과후학교 강사, 택배기사 등 4개 직종을 고용보험 피보험자 범위에 추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칙에 따라 이 영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은 노무제공자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 범위를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범위보다 좁게 규정하고 있어, 동일한 노무제공자가 두 보험 제도에서 서로 다른 적용 기준을 적용받는 불일치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보험설계사(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 공제 모집인 포함),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전업자 한정),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학교 외 유치원·어린이집 제외), 택배기사(「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상 택배서비스 종사자 포함 여부 불명확) 등 4개 직종에서 산재보험 적용 대상임에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였습니다.
개정안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첫째, 제1호(보험 모집인) 가목의 보험설계사 근거 조문을 「보험업법」 제84조제1항에서 제83조제1항제1호로 변경하고, 다목을 신설하여 「새마을금고법」 및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추가합니다. 둘째, 제3호(택배기사)를 개정하여 기존의 한국표준직업분류 기반 요건을 삭제하고, 가목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 종사자(설치를 수반하는 배송 포함)를, 나목으로 그 외 택배사업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을 각각 신설합니다. 셋째, 제5호(신용카드회원 모집인)에서 '전업으로 하는 사람만 해당한다'는 괄호 단서를 삭제하여 비전업 모집인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합니다. 넷째, 제9호(방과후학교 강사)를 개정하여 기존 「초·중등교육법」상 학교 방과후학교 강사 외에, 나목으로 「유아교육법」상 유치원 방과후과정 담당 강사와 다목으로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특별활동프로그램 담당 강사를 추가합니다. 다섯째, 제11호(화물차주) 각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신설하여, 제3호(택배기사)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1호 적용에서 제외함으로써 이중 적용을 방지합니다.
이 개정령이 2027년 1월 1일 시행되면, 4개 직종에 종사하는 노무제공자 수만 명이 새롭게 고용보험 피보험자 지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들은 실업급여, 출산전후급여 등 고용보험 급여 수급 자격을 갖추게 되어 사회안전망이 실질적으로 확대됩니다. 기업 및 플랫폼 사업자 관점에서는 보험료 부담 증가가 핵심 리스크입니다. 택배 사업자, 카드사 및 모집 위탁 업체, 방과후학교 운영 학교·유치원·어린이집, 보험사 및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 등은 새롭게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편입되는 노무제공자에 대해 사업주 부담분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의 경우 전업자 한정 요건이 삭제되므로, 비전업 모집인까지 포함한 전체 모집 인력에 대해 보험료 산정 및 신고 체계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택배 분야에서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상 택배서비스 종사자 개념이 명시적으로 반영됨에 따라, 플랫폼 기반 배송 종사자의 포함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치를 수반하는 배송 업무 종사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므로, 가전·가구 등 설치 배송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도 영향권에 들어옵니다. 화물차주(제11호) 단서 신설로 택배기사(제3호)와의 이중 적용이 차단되므로, 화물차주이면서 택배 집화·배송 업무를 겸하는 종사자에 대한 적용 호 분류를 사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시행 전까지 인사·노무 시스템 정비와 보험료 추산 작업을 진행할 것을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