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7-22
의견마감
2026-08-31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고용노동부공고제2026-376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을(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2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범위를 일원화하기 위해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과후학교 강사, 택배기사 등 4개 직종의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범위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cacaer@korea.kr

 

- 팩스 : 044-202-803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예산·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964),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