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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6-07-21 · 입법예고 · 재정경제부공고 제2026-202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08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종류대통령령 입법예고
발행재정경제부
의견기간2026-07-21~2026-08-31
영향업종인구감소지역 소재 물품·용역 공급 기업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연구기관 및 연구시설·장비 제조·공급 기업국가 공사 입찰 참여 건설·토목 기업정부 조달 입찰 참여 기업 (종합심사 낙찰제 대상)
요약

재정경제부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대통령령 입법예고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시설·장비 계약에 대한 수의계약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부실 입찰자에 대한 입찰보증금 면제 제한, 종합심사 낙찰제 적용 기준 상향, 동점 시 지역 기업 우선 낙찰, 심사 기피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신설 등 입찰 제도 전반을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이슈

개정이유에 비추어,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이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기관이 소액 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경쟁입찰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담이 있어 계약 효율성이 낮다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행 제42조제4항 및 제86조제6항은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에 종합심사 낙찰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입찰 절차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변경 · 쟁점

개정안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8호와 9호를 신설하여,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인구감소지역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있는 기업과 체결하는 물품 제조·구매·임차 또는 용역계약, 그리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 계약에 대해 1인 견적 수의계약을 허용합니다. 같은 조 제1항제5호에 차목을 신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연구개발사업군에 속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시설·장비로서 고시 기준에 적합한 것을 제조·구매·임차하는 경우에는 금액 한도 없이 수의계약을 허용합니다. 개정안 제37조제3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부실 입찰자로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합니다. 개정안 제42조제4항제1호 및 제86조제6항제1호의 종합심사 낙찰제 적용 기준을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합니다. 다만 이 두 조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 제47조제1항제2호에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신설하여,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할 때 심사 결과가 동일한 경우 인구감소지역 본점 소재 기업을 1순위로, 비수도권 본점 소재 기업을 2순위로 우선 낙찰하고, 해당 기업이 없는 경우에만 추첨으로 결정하도록 합니다. 개정안 제76조제2항제1호에 마목부터 사목까지를 신설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제42조제1항 또는 제42조제4항에 따른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자, 그리고 일괄입찰에서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후 기한 내에 실시설계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를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으로 추가합니다. 부칙에 따라 제42조제4항 및 제86조제6항 개정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개정 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전망 · 시사점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입장에서는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물품·용역 계약에서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해져 정부 조달 수주 기회가 넓어집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과 연구시설·장비 공급 기업도 소액 계약에서 절차 부담이 줄어들고,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연구개발사업군에 해당하면 금액 제한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해집니다. 종합심사 낙찰제 적용 기준이 추정가격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되면,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구간의 공사 입찰에서는 종합심사 없이 최저가 방식으로 낙찰자가 결정됩니다. 이 구간에 해당하는 건설·토목 기업은 입찰 전략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변경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므로 준비 시간이 있습니다. 동점 시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 기업 우선 낙찰 규정은 수도권 소재 기업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수도권에 본점을 둔 기업은 동점 상황에서 낙찰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법인 소재지 관리가 입찰 전략의 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심사서류 미제출·심사포기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신설됨에 따라, 종합심사 대상 입찰에 참가하는 기업은 심사 단계에서 서류 제출 의무를 엄격히 이행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하면 향후 국가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입찰 참가 결정 전 이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실 입찰자로 의심받는 경우 입찰보증금 면제 혜택이 배제될 수 있으므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부실 입찰자로 의심할 만한 사유'의 구체적 기준이 고시되는 시점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문 정보

콘텐츠 종류
입법예고
원문 일자
2026-07-21
구분
입법예고 · 재정경제부공고 제2026-20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