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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7-21
의견마감
2026-08-31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재정경제부공고제2026-202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1일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대해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를 5천만원까지 확대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를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를 5천만원까지 확대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연구개발사업군에 속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에 대해 수의계약을 허용함. 또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부실 입찰자로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제42조제4항에 따라 공사계약 낙찰자 결정이 필요한 금액 기준을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에서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함. 아울러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가격 및 이행능력심사 등 결과가 동일할 경우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기업이 우선 낙찰되도록 변경하고, 심사서류 미제출 및 심사포기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을 신설하려고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8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도움6로 42, 재정경제부 국고실 계약정책과

 

- 전자우편 : cjw0801@korea.kr

 

- 팩스 : 044-215-811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정책과(전화 044-215-5213, 팩스 044-215-81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