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변화대응지원대상 통상조약 등의 범위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08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산업통상부가 「통상변화대응지원대상 통상조약 등의 범위 지정 고시」를 개정하는 행정예고입니다. 2026년 4월 개정된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569호, 2026.10.22. 시행)이 지원 대상을 기존 통상조약 등에서 외국통상조치까지 확대함에 따라, 법률이 산업통상부 고시에 위임한 '지원 대상 외국통상조치의 범위'를 이 고시에서 새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기존 고시는 지원 대상을 통상조약 등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외국 정부의 관세 부과·수입 제한 등 통상조약 외의 일방적 외국통상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지원 근거가 없었습니다. 개정이유에 비추어, 이러한 제도적 공백이 이번 법률 및 고시 개정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고시 제명을 '통상변화대응지원대상 통상조약 등의 범위 지정 고시'에서 '통상변화대응지원대상 통상조약 등과 외국통상조치의 범위 지정 고시'로 변경합니다. 외국통상조치의 범위를 규정하는 조항을 안 제2조의2로 신설합니다. 외국통상조치의 구체적인 범위를 열거하는 별표 2를 신설합니다. 다만 별표 2의 세부 내용은 본 예고 본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산업통상부 홈페이지 게시 원문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고시가 확정되면, 외국 정부의 일방적 통상조치(예: 고율 관세 부과, 수입 제한·금지, 반덤핑 조치 등)로 피해를 입은 국내 기업도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지원 대상 확대는 미국·중국 등 주요국의 통상 압박에 노출된 수출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원 범위는 별표 2에 열거된 외국통상조치의 종류와 구체적 요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별표 2의 내용이 좁게 설정될 경우 지원 대상 기업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수출 비중이 높은 제조업체나 무역 의존도가 높은 기업은 별표 2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 자사 해당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위 법률의 시행일이 2026년 10월 22일로 예정되어 있어, 이 고시도 그에 맞춰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시점 전후로 지원 신청 절차와 요건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