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입법예고2026-08-06 · 행정예고 · 산업통상부공고 제2026-530호

통상변화대응지원대상 통상조약 등의 범위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08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종류고시 행정예고
발행산업통상부
의견기간2026-08-06~2026-08-26
영향업종외국통상조치로 피해를 입은 수출 제조업체대미·대중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반덤핑·관세 부과 대상 품목 생산업체통상 피해 지원 신청을 검토 중인 무역업체
요약

산업통상부가 「통상변화대응지원대상 통상조약 등의 범위 지정 고시」를 개정하는 행정예고입니다. 2026년 4월 개정된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569호, 2026.10.22. 시행)이 지원 대상을 기존 통상조약 등에서 외국통상조치까지 확대함에 따라, 법률이 산업통상부 고시에 위임한 '지원 대상 외국통상조치의 범위'를 이 고시에서 새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이슈

기존 고시는 지원 대상을 통상조약 등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외국 정부의 관세 부과·수입 제한 등 통상조약 외의 일방적 외국통상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지원 근거가 없었습니다. 개정이유에 비추어, 이러한 제도적 공백이 이번 법률 및 고시 개정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변경 · 쟁점

고시 제명을 '통상변화대응지원대상 통상조약 등의 범위 지정 고시'에서 '통상변화대응지원대상 통상조약 등과 외국통상조치의 범위 지정 고시'로 변경합니다. 외국통상조치의 범위를 규정하는 조항을 안 제2조의2로 신설합니다. 외국통상조치의 구체적인 범위를 열거하는 별표 2를 신설합니다. 다만 별표 2의 세부 내용은 본 예고 본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산업통상부 홈페이지 게시 원문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망 · 시사점

이 고시가 확정되면, 외국 정부의 일방적 통상조치(예: 고율 관세 부과, 수입 제한·금지, 반덤핑 조치 등)로 피해를 입은 국내 기업도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지원 대상 확대는 미국·중국 등 주요국의 통상 압박에 노출된 수출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원 범위는 별표 2에 열거된 외국통상조치의 종류와 구체적 요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별표 2의 내용이 좁게 설정될 경우 지원 대상 기업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수출 비중이 높은 제조업체나 무역 의존도가 높은 기업은 별표 2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 자사 해당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위 법률의 시행일이 2026년 10월 22일로 예정되어 있어, 이 고시도 그에 맞춰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시점 전후로 지원 신청 절차와 요건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원문 정보

콘텐츠 종류
입법예고
원문 일자
2026-08-06
구분
행정예고 · 산업통상부공고 제2026-53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