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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변화대응지원대상 통상조약 등의 범위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종료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예고유형
고시
공고일
2026-08-06
의견마감
2026-08-26
원문 보기 (행정예고)

예고 내용

⊙산업통상부공고제2026-530호

 

 「통상변화대응지원대상 통상조약 등의 범위 지정 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6일

산업통상부장관

 

 

통상변화대응지원대상 통상조약 등의 범위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원대상의 범위를 기존 통상조약 등에서 외국통상조치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569호, 2026.4.21. 일부개정, 2026.10.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산업통상부고시로 위임한 지원대상 외국통상조치의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시 제명에 외국통상조치 추가 (제명 변경)

 

- 법률 개정사항 반영을 위해 기존 ‘통상변화대응지원대상 통상조약 등의 범위 지정 고시’에서 ‘통상변화대응지원대상 통상조약 등과 외국통상조치의 범위 지정 고시’로 제명 변경

 

나. 외국통상조치의 범위 조항 신설 (안 제2조의2)

 

다. 외국통상조치의 범위 관련 별표 신설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통상협정활용과

 

- 전자우편: jymo127@korea.kr

 

- 팩 스: 044-203-480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통상협정활용과(전화 044-203-5766, 전자우편 jymo127@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https://www.motir.go.kr → 예산ㆍ법령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