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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6-07-27 · 행정예고 · 산업통상부공고 제2026-508호

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조치 시행을 위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07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종류고시 행정예고
발행산업통상부
의견기간2026-07-27~2026-08-18
영향업종수출입 무역업체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제조·수출 기업무역 관련 협회 및 단체
요약

산업통상부가 「대외무역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근거하여 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조치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담은 고시를 새로 제정하는 행정예고입니다. 고시안은 특별조치자문단 운영, 조사·결정 방법, 국가 간 협의 및 공청회, 특별조치 결정과 사후관리 등 총 13개 조문으로 구성됩니다.

현재 이슈

「대외무역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조치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나,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와 기준을 정한 고시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고시 제정은 해당 공백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본문에 기존 제도의 구체적인 문제점이 별도로 서술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변경 · 쟁점

이번 고시는 기존 규정의 개정이 아닌 신규 제정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고시의 목적, 주요 용어의 정의, 그리고 다른 규정과의 관계를 정합니다. 안 제4조는 특별조치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특별조치 대상에 대한 조사 개시, 결정 기준, 결정 방법 등 핵심 절차를 담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관련 국가와의 협의 절차, 관계부처 협의, 그리고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특별조치의 최종 결정 및 시행 이후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전망 · 시사점

이 고시가 확정·시행되면, 「대외무역법」상 무역 제한 특별조치가 발동될 때 따라야 할 절차적 틀이 처음으로 명문화됩니다. 지금까지는 특별조치의 법적 근거만 있고 세부 운영 기준이 없어 실제 발동 시 절차적 예측 가능성이 낮았으나, 고시 제정 이후에는 조사 개시부터 결정, 사후관리까지의 단계가 명확해집니다. 수출입 기업 관점에서는 특별조치가 어떤 절차를 거쳐 발동되는지, 자문단 검토와 공청회 등 이해관계자 참여 기회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특정 국가와의 교역 비중이 높거나 수출 규제·세이프가드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은 고시 확정 후 조사 개시 요건과 결정 기준(안 제5조부터 제7조)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 행정예고 본문에는 각 조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항목 제목 수준으로만 공개되어 있어, 실제 조사 기준이나 자문단 구성 방식 등 세부 내용은 고시 원문 전문이 공개된 이후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시 확정 시점과 시행일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원문 정보

콘텐츠 종류
입법예고
원문 일자
2026-07-27
구분
행정예고 · 산업통상부공고 제2026-50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