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내용
⊙산업통상부공고제2026-508호
「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조치 시행을 위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26년 7월 27일
산업통상부장관
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조치 시행을 위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대외무역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및 다른 규정과의 관계(안 제1조∼제3조)
나. 특별조치자문단 운영(안 제4조)
다. 특별조치에 관한 조사결정?방법 등(안 제5조∼제7조)
라. 국가 간 협의, 관계부처 협의 및 공청회(안 제8조∼제10조)
마. 특별조치 결정 및 사후관리 등(안 제11조∼제13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무역정책과
- 전자우편 : byoul200@korea.kr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무역정책과(전화 : 044-203-40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