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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조치 시행을 위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종료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예고유형
고시
공고일
2026-07-27
의견마감
2026-08-18
원문 보기 (행정예고)

예고 내용

⊙산업통상부공고제2026-508호

 

 「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조치 시행을 위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26년 7월 27일

산업통상부장관

 

 

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조치 시행을 위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대외무역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및 다른 규정과의 관계(안 제1조∼제3조)

 

나. 특별조치자문단 운영(안 제4조)

 

다. 특별조치에 관한 조사결정?방법 등(안 제5조∼제7조)

 

라. 국가 간 협의, 관계부처 협의 및 공청회(안 제8조∼제10조)

 

마. 특별조치 결정 및 사후관리 등(안 제11조∼제13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무역정책과

 

- 전자우편 : byoul200@korea.kr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무역정책과(전화 : 044-203-40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