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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2026-07-07 · 법률 제21843호

대기환경보전법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07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령법률(일부개정)
소관기후에너지환경부
일자공포 2026-07-07·시행 2026-07-07
요약

이 법률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대기환경보전법」의 일부개정으로, 두 가지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첫째, 첨단감시장비의 운영 및 해당 장비로 측정한 관측정보의 전산망 구축·운영 근거를 신설하여 첨단감시체계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합니다. 둘째,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출부과금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 조건 없이 분할 납부를 허용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합니다.

현재 이슈

개정이유에 비추어, 첨단감시장비 운영 및 관측정보 전산망 구축·운영에 관한 명시적 법적 근거가 없어 첨단감시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배출부과금 분할 납부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자에 대한 별도 완화 규정이 없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과금을 납부해야 하는 중소기업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분할 납부가 가능한 구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변경 · 쟁점

첫째, 첨단감시장비의 운영 근거와 해당 장비로 측정한 관측정보의 전산망 구축·운영 근거가 신설됩니다. 이를 통해 첨단감시체계 운영에 필요한 법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둘째,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출부과금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 별도의 조건 없이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규정이 도입됩니다. 종전에는 중소기업자라 하더라도 분할 납부를 위해 일정 조건을 갖추어야 했으나, 개정 후에는 중소기업자 해당 여부만으로 분할 납부가 가능해집니다.

전망 · 시사점

첨단감시장비 운영 및 관측정보 전산망 구축·운영 근거 신설은 대기오염 감시 인프라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관련 장비를 제조·공급하거나 전산망 구축·운영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게는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자에 대한 배출부과금 조건 없는 분할 납부 허용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자의 자금 부담을 직접적으로 완화합니다.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출부과금을 부과받는 중소기업자는 시행 이후 별도 요건 충족 없이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게 되므로, 일시적 납부 부담으로 인한 경영 위기 가능성이 줄어들 것입니다. 해당 기업들은 분할 납부 신청 절차 및 요건을 사전에 파악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용합니다. 본 법령은 조문별로 시행일이 다른 법령으로(시행일: 2026-07-07 / 2027-01-08), 세부적인 검토는 원문 자료 및 전문가의 자문을 권장합니다.

원문 정보

콘텐츠 종류
법령
원문 일자
2026-07-07
공포번호
법률 제2184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