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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843
소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6-07-07
시행일
2026-07-07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첨단감시체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첨단감시장비 운영 및 해당 장비로 측정한 관측정보의 전산망 구축ㆍ운영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중소기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출부과금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 조건 없이 분할 납부를 허용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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