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입법예고2026-06-30 · 입법예고 ·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638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7.04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종류부령 입법예고
발행기후에너지환경부
의견기간2026-06-30~2026-08-10
영향업종생태계보전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개발사업 시행자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것입니다. 개정의 핵심은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의 수행체계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납부자 본인뿐 아니라 납부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도 반환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대행자의 업무범위도 함께 추가합니다(안 제36조, 제36조의3).

현재 이슈

개정이유에 비추어, 현행 규정에는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을 누가 어떤 절차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체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가 납부자의 동의를 받아 반환사업을 대신 수행하는 경우에 대한 근거 규정이 미비하여 운영상 불명확성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변경 · 쟁점

안 제36조 및 제36조의3을 개정하여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의 수행 주체를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반환사업은 부담금 납부자가 직접 수행하거나, 납부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수행체계를 명문화합니다. 아울러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업무범위에 반환사업 수행이 포함되도록 관련 조항을 추가합니다.

전망 · 시사점

이번 개정이 확정되면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사업자가 반환사업을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에게 위탁하여 진행하는 방식이 법령상 명확한 근거를 갖추게 됩니다. 개발사업 시행자 등 생태계보전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반환사업 수행 방식의 선택지가 명확해지고, 대행자를 통한 절차 진행 시 법적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긍정적 효과가 예상됩니다.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로 등록된 기관이나 업체는 업무범위가 공식적으로 확대되어 새로운 사업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은 수행체계의 명확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부담금 산정 기준이나 반환 요건 자체에 변화를 주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첨부 파일(HWP 2건)에 담겨 있으나 본 분석에서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관련 업계는 원문 첨부 파일을 통해 조문 수준의 세부 내용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문 정보

콘텐츠 종류
입법예고
원문 일자
2026-06-30
구분
입법예고 ·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63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