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6-06-30
- 의견마감
- 2026-08-10
- (법령안)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638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의 수행체계를 구체화하는 등 그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수행체계 구체화(안 제36조, 제36조의3)
-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을 납부자와 납부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수행체계를 규정하고, 이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업무범위를 추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전자우편 : jkkwak@korea.kr
- 팩스 : 044-201-72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전화 (044) 201 - 7224, 팩스 044-201-72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