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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2026-07-02

[고용노동부]직장 내 괴롭힘, '셀프조사' 막고 판단 기준은 더 명확하게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7.03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료종류정책 발표
발행고용노동부
요약

고용노동부는 2026년 7월 2일, 직장 내 괴롭힘 조사의 공정성과 판단 기준 명확화를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을 개정하였습니다. 핵심 변경 사항은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조사 과정에서 배제하도록 권고하는 이른바 '셀프조사' 방지 조치와,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제 판단 사례의 대폭 보강입니다. 아울러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예방교육 확대 및 분쟁 해결 지원 강화도 포함되었습니다.

현재 이슈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시행 이후 노동관서 신고 건수가 2021년 7,774건에서 2025년 16,37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사용자가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에도 사용자가 조사를 직접 수행하는 이른바 '셀프조사'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같은 상황을 두고 노사 간 인식 차이로 갈등이 커지는 사례가 빈번하여, 현장에서 보다 공정하고 일관된 조사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변경 · 쟁점

이번 매뉴얼 개정을 통해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조사 과정에서 배제하도록 권고하고, 조사위원회의 기피·회피 절차를 명확히 하며, 사업장이 자체조사 결과와 판단 근거를 신고인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아울러 괴롭힘 인정 사례(회의 미통보 따돌림, 공개 모욕, 의도적 구형 장비 지급, 회식 강권 등)와 불인정 사례(통상적 전보 조치, 단순 출근 확인, 최하위 인사평정 등)를 대폭 보강하여 노사 모두가 명확한 기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규모 사업장 예방교육 확대도 함께 추진합니다.

전망 · 시사점

이번 매뉴얼 개정은 법령 개정이 아닌 행정 지침·권고 수준의 조치이므로 즉각적인 법적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으나, 노동감독관이 조사 기준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사업장의 내부 조사 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대표이사·임원 등 사용자가 행위자로 지목된 사건에서 사용자가 조사를 주도할 경우 매뉴얼 위반 사실이 노동감독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기업은 독립적인 조사위원회 구성 절차와 기피·회피 규정을 취업규칙·내부 지침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노동감독관 업무의 AI 도입과 조사 중지권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제도 강화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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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종류
브리핑
원문 일자
2026-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