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6.17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대기환경보전법」의 일부개정 법률로, 전기자동차 사용후 배터리 성능평가 체계 명확화,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에 대한 검사기준 및 사후관리 강화, 위반 시 제재 보완을 핵심 내용으로 합니다. 배터리 재활용 활성화와 대기질 개선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조문별로 시행일이 상이합니다.
기존 제도에서는 성능유지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이행 강제 수단이 미비하여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가 어려웠습니다. 배출가스저감장치 인증시험을 대행할 전문기관 지정 근거가 없었고, 부정 인증시험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도 갖추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현행 (제60조의2제4항)에서 성능유지 확인 자동차의 배출가스 검사 면제기간이 일률적으로 3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제 관리 필요성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습니다.
성능유지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확인 이행 명령 및 원상복구 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신설 제60조의2제2항·제3항), 원상복구 명령 위반 시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신설 제92조제10호의2). 배출가스저감장치 인증시험 전문기관 지정 근거 및 부정 인증시험 행위에 대한 벌칙도 신설되었으며(신설 제60조의5, 제91조제5호의4), 성능유지 확인 자동차의 배출가스 검사 면제기간을 3년에서 2년의 범위 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단축하고(개정 제60조의2제4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반납되는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지자체장이 성능평가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부칙 제8조의2로 반영하였습니다.
자동차 제조·수입·관리 사업자 및 배출가스저감장치 관련 인증기관은 강화된 검사 기준과 신설된 벌칙 규정에 대비한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정비해야 합니다. 전기자동차 사용후 배터리 성능평가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명확해짐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 환수 및 배터리 반납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와 거래하는 기업은 새로운 평가 절차를 확인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출가스 검사 면제기간 단축으로 저감장치 부착 차량 운영자의 검사 주기가 짧아질 수 있으므로, 관련 유지보수 및 운영 비용 증가 요인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본 법령은 조문별로 시행일이 다른 법령으로(시행일: 2026-12-10 / 2027-07-01), 세부적인 검토는 원문 자료 및 전문가의 자문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