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기자동차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성능평가 체계를 명확히 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에 대한 검사기준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위반 시 제재를 보완함으로써 배터리 재활용 활성화와 대기질 개선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된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등록 말소 시 반납해야 하는 저공해엔진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제58조제5항제2호). 나. 성능유지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성능유지 확인을 받게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원상복구 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60조의2제2항ㆍ제3항, 제92조제10호의2 신설). 다. 성능유지 확인을 받은 자동차의 배출가스 검사 면제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단축함(제60조의2제4항). 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인증시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저감장치 등의 인증시험을 하는 행위 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제60조의5 및 제91조제5호의4 신설). 마.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면제되는 특정경유자동차의 대상을 구체화함(제63조제2항제3호). 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는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능평가를 하도록 함(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의2).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