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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2025-09-09 · 법률 제21044호

상법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6.13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령법률(일부개정)
소관법무부
일자공포 2025-09-09·시행 2026-09-10
요약

이 자료는 법무부 소관의 「상법」 일부개정 법률로,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한 집중투표 의무화 및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선임 확대를 핵심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대규모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감사위원회 위원 중 분리선임 대상을 최소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이슈

현행 「상법」 하에서는 대규모 상장회사도 정관 규정을 통해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있어, 소수주주의 이사 선임 참여 기회가 실질적으로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선임 대상이 최소 1명에 그쳐, 지배주주의 영향에서 독립된 감사위원 확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미비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변경 · 쟁점

개정 「상법」은 대규모 상장회사가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하지 못하도록 하여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합니다. 아울러 대규모 상장회사가 설치하는 감사위원회에서 분리선임 대상 위원 수를 최소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

전망 · 시사점

대규모 상장회사는 2026-09-10 시행 전에 정관을 검토하여 집중투표 배제 조항을 삭제하는 정관 변경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한 주주총회 일정 및 안건 설계를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위원회 분리선임 대상이 2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이사회 구성 계획 및 주주총회 선임 절차를 재설계해야 하는 실무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집중투표 의무화는 소수주주 및 기관투자자의 이사회 영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지배구조 전략 전반을 재점검하고 법률 자문을 통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원문 정보

콘텐츠 종류
법령
원문 일자
2025-09-09
공포번호
법률 제2104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