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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044
소관 부처
법무부
공포일
2025-09-09
시행일
2026-09-10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규모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대규모 상장회사가 설치하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중 분리선임 대상을 최소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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