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6.13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본 자료는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안이 2026년 5월 26일 공포되어 2027년 5월 27일 시행 예정입니다. 핵심은 시설주관기관이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기준 미준수 시 시설주 등에게 통보 및 보수·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사후관리 체계를 법제화하는 것입니다.
종전 제도 하에서는 편의시설의 설치 이후 설치기준 준수 여부를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모니터링 규정이 없어, 설치와 사후관리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공백이 존재하였습니다.
개정을 통해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 등이 설치한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되며, 모니터링 결과 기준에 맞게 유지·관리되지 않는 경우 시설주 등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보수·개선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신설됩니다. 또한 모니터링 업무를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위탁 근거도 함께 마련됩니다.
2027년 5월 27일 시행에 대비하여 다수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건물 소유자, 시설 운영 법인, 대형 유통·숙박·의료 시설 등은 편의시설이 현행 설치기준에 부합하는지 사전 자체 점검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시행 이후에는 시설주관기관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보수·개선 명령이 발령될 수 있으므로, 명령 불이행 시 후속 행정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모니터링 업무가 민간 법인·단체에 위탁될 수 있으므로, 위탁기관의 점검 절차와 기준을 파악하여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구체적 조문 검토는 법제처 원문 확인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