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 등이 설치한 편의시설이 그 설치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고, 모니터링 결과 설치기준에 맞게 유지ㆍ관리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설주 등에게 통보하고 보수ㆍ개선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편의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를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편의시설의 설치와 사후관리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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