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6.05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법안은 이인영 의원 대표발의로 2026년 5월 4일 발의되어 현재 정무위원회에 소관위원회 접수된 상태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7조의3을 개정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신용공여 대상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를 제외하고, 추가 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의 100%) 적용 대상을 중견기업 및 인수·합병 등 특정 목적의 신용공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제77조의3에 따르면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기업금융업무 및 중소기업 관련 신용공여에 한하여 자기자본의 100%를 추가 신용공여한도로 활용할 수 있어, 중견기업이나 인수·합병 등 기업재무 목적의 신용공여는 이 추가한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제77조의3제3항제1호는 신용공여 대상 '기업'의 범위를 제한 없이 규정하고 있어, 금융회사에 대한 신용공여까지 포함되는 해석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안 제77조의3제3항제1호는 기업신용공여 대상 '기업'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를 제외하도록 명시합니다. 개정안 제77조의3제6항에 제3호(「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및 제4호(기업의 인수·합병, 기업재무구조의 개선 또는 매출채권의 유동화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를 신설하여 추가 신용공여한도 산정 시 제외되는 신용공여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당시 이미 체결된 제3호·제4호 해당 계약에도 소급 적용되고, 시행 전 종전 규정에 따라 공여된 신용은 경과조치에 따라 처리됩니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주요 대형 증권사)는 중견기업 및 인수·합병·매출채권 유동화 목적의 신용공여를 자기자본 100% 추가한도 활용 대상으로 삼을 수 있어 기업금융 공급 여력이 실질적으로 확대됩니다. 중견기업 입장에서는 증권사를 통한 자금 조달 경로가 넓어지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며, 인수·합병(M&A) 금융 시장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역할도 강화될 것입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금융회사 제외 범위 및 제4호 신용공여 요건이 확정되기 전까지 실무 적용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관련 기업 및 금융투자업자는 하위 법령 제정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