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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2026-05-04 · 의안번호 2218781 · 이인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6.05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처리단계소관위원회 심사 중
발의자22대 국회 이인영 의원 대표발의 (총 11인)
일자제안2026-05-04
요약

이 법안은 이인영 의원 대표발의로 2026년 5월 4일 발의되어 현재 정무위원회에 소관위원회 접수된 상태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7조의3을 개정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신용공여 대상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를 제외하고, 추가 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의 100%) 적용 대상을 중견기업 및 인수·합병 등 특정 목적의 신용공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이슈

현행 제77조의3에 따르면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기업금융업무 및 중소기업 관련 신용공여에 한하여 자기자본의 100%를 추가 신용공여한도로 활용할 수 있어, 중견기업이나 인수·합병 등 기업재무 목적의 신용공여는 이 추가한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제77조의3제3항제1호는 신용공여 대상 '기업'의 범위를 제한 없이 규정하고 있어, 금융회사에 대한 신용공여까지 포함되는 해석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변경 · 쟁점

개정안 제77조의3제3항제1호는 기업신용공여 대상 '기업'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를 제외하도록 명시합니다. 개정안 제77조의3제6항에 제3호(「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및 제4호(기업의 인수·합병, 기업재무구조의 개선 또는 매출채권의 유동화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를 신설하여 추가 신용공여한도 산정 시 제외되는 신용공여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당시 이미 체결된 제3호·제4호 해당 계약에도 소급 적용되고, 시행 전 종전 규정에 따라 공여된 신용은 경과조치에 따라 처리됩니다.

전망 · 시사점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주요 대형 증권사)는 중견기업 및 인수·합병·매출채권 유동화 목적의 신용공여를 자기자본 100% 추가한도 활용 대상으로 삼을 수 있어 기업금융 공급 여력이 실질적으로 확대됩니다. 중견기업 입장에서는 증권사를 통한 자금 조달 경로가 넓어지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며, 인수·합병(M&A) 금융 시장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역할도 강화될 것입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금융회사 제외 범위 및 제4호 신용공여 요건이 확정되기 전까지 실무 적용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관련 기업 및 금융투자업자는 하위 법령 제정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문 정보

콘텐츠 종류
법률안
원문 일자
2026-05-04
의안 정보
의안번호 2218781 · 이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