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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78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이인영 외 10인·2026-05-04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기업금융업무 및 중소기업 관련 신용공여에 한하여 자기자본의 100%를 추가 신용공여한도로 활용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금융 역할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기업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를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가 신용공여한도 적용대상을 중견기업 등으로 확대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적극적 기업 자금공급 역할을 제고하고 모험자본 공급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77조의3).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정무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