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법 - 탄소감축 로드맵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2026년 8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AI 분석
영향도 4/5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28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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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6일, 국회 본회의는 재석 204명 중 찬성 174명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대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2024년 8월 헌법재판소가 기존 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31년 이후 감축목표를 법률에 명시하도록 요구한 데 따른 후속 입법입니다. 핵심 내용은 2030년부터 2045년까지 5년 단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한·하한 범위 형태로 법률에 명시하는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2035년 목표는 2018년 배출량 대비 53~61%, 2040년 목표는 69~80% 감축으로 설정되었습니다. 하한선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 규제가 적용되는 구속력 있는 목표로 기능합니다. 아울러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산하에 15명~20명 규모의 기후과학위원회를 신설하고, 녹색국채 발행 근거를 마련하며, 기후금융 촉진을 위한 공공금융지원·금융회사 책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같은 날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안」도 재석 207명 중 찬성 198명으로 가결되어, 기후위기 적응 분야가 별도 법률 체계로 독립하였습니다. 환경·기후단체들은 감축목표의 하한선이 실제 규제 기준이 되는 구조와 조기 감축보다 후기에 부담이 집중되는 경로를 문제로 지적하며 반발하였습니다. 기후특위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대표단의 77.9%가 조기 감축경로를 선택했던 것과 대비된다는 비판도 제기되었습니다.
타임라인
주요 변화
- [신설] 2030년부터 2045년까지 5년 단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한·하한 범위 형태로 법률에 직접 명시합니다. 하한은 배출권거래제 등 규제가 실제로 적용되는 구속력 있는 목표로 기능합니다.
- [신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산하에 기후과학위원회(15명~20명)를 신설하여 정부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권고 기능을 제도화합니다.
- [신설] 녹색국채 발행 근거를 마련하고 발행 자금을 기후대응기금의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도록 하며, 공공금융지원·금융회사 책무 등 기후금융 촉진 규정을 신설합니다.
- [강화] 국립기후과학원의 업무 범위에 탄소의 사회적 비용 분석 및 탄소예산 분석·예측을 추가합니다.
- [신설] 기후위기 적응 분야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 분리하여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로 독립 제정합니다.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기후위험 평가, 기후보험 활성화 등을 규정합니다.
이해관계자
-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철강·석유화학·자동차·반도체 등) - 중장기 감축목표 하한선이 배출권거래제 등 규제의 실질 기준이 되어 감축 의무 강화
- 금융회사 및 정책금융기관 - 기후금융 촉진 의무와 녹색국채 운용 역할 부여
- 기후·환경단체 - 감축목표 수준과 조기 감축 경로 미반영을 이유로 법안에 반발
- 지방자치단체 - 기후위기 적응 계획 수립·시행 및 취약계층 실태조사 의무 부담
- 기후에너지환경부 - 중장기감축목표 수립·관리, 기후과학위원회 운영, 기후적응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등 주관 역할 확대
기업 대응
- 배출권거래제 적용 업종 기업은 법률에 명시된 2035년·2040년 감축목표 하한선을 기준으로 중장기 감축 로드맵과 설비투자 계획을 재검토합니다.
- 금융회사는 기후금융 촉진 관련 신설 조항에 따른 책무 범위를 파악하고, 녹색국채 및 기후 관련 채권 발행·운용 체계를 준비합니다.
- 공포 후 시행 시기와 하위 법령(대통령령 등)에서 구체적 감축 수치와 지원 요건이 어떻게 확정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