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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규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36636
소관 부처
국가정보원
공포일
2026-09-01
시행일
2026-09-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국제범죄로 인한 안보위협이 심화됨에 따라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대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국제범죄정보센터의 운영 및 국제범죄 대응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안보와 국민안전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의 세부 범위(제3조)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수집과 국제범죄에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외국인, 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 및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추적ㆍ적발 등의 조치를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대응업무로 규정함. 나. 국제범죄정보센터의 설치(제5조)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국제범죄정보센터를 설치하여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에 관한 정책 수립, 국외 정보협력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다.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제6조) 국가정보원장은 국제범죄정보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인력 지원이나 국제범죄에 관한 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고, 국가정보원 직원을 관계기관 또는 국제범죄 업무수행 외국기관이 실시하는 추적 활동에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라. 관계기관 등과의 정보 공유(제7조) 국가정보원장은 국제범죄조직 관련자의 신원 등에 관한 정보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 조사, 수사 등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기관의 장과 국제범죄조직 관련 정보를 상호 간에 제공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함. 마. 출국금지ㆍ출국정지 및 해제 요청(제11조) 국가정보원장은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출국금지ㆍ출국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해제를 요청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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