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개최 이후 박람회 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에 박람회기금을 설치하고, 산림청 소속으로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정부실무위원회를 설치하며,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와 울산광역시장이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00호, 2026. 2. 27. 공포, 8. 28. 시행)됨에 따라, 기부금품의 접수 및 관리, 박람회기금의 운용 및 관리,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정부실무위원회의 구성,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의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부금품의 접수 및 관리(제3조)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때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접수된 기부금품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도록 함. 나. 박람회기금의 운용 및 관리(제5조)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준비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박람회기금은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운용ㆍ관리하도록 하되, 은행에 예탁하거나 국채ㆍ공채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하며,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 반영된 사업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하도록 함. 다.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정부실무위원회의 구성 등(제8조) 교육부 등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울산광역시 소속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울산광역시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등이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정부실무위원회 위원이 되도록 하고,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정부실무위원회는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박람회의 준비ㆍ개최와 관련하여 범정부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 및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조정하도록 함. 라.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의 내용(제10조제1항)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에는 그 계획의 기본 방향과 개요, 박람회 관련시설의 위치ㆍ면적과 조성 계획, 재원조달계획, 박람회 관련시설의 사후활용 방안 및 운영비 조달 방안 등이 포함되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