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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36603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6-08-25
시행일
2026-10-02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ㆍ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중대범죄수사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의 임용과 관련하여 임용권 위임, 신규채용, 시보 임용 기간, 승진임용의 방법, 징계ㆍ적격심사 절차 및 인사위원회 운영, 근무성적평정 및 교육훈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의 임용권 위임(제3조) 1) 대통령의 3급부터 5급까지의 수사관에 대한 임용권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함. 2) 행정안전부장관이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은 임용권 중 5급 수사관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및 복직에 대한 권한과 6급 이하 수사관에 대한 임용권(파면, 해임, 강등 및 정직에 관한 권한은 제외)을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위임함. 3) 중대범죄수사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임용권 중 6급 이하 수사관에 대한 임용권 일부를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도록 함. 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채용시험 실시 등(제4조부터 제9조까지) 1) 행정안전부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6급 이하 수사관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실시 권한을 위임할 수 있고, 인사혁신처장에게 5급 이하 수사관 공개경쟁채용시험과 5급 이상 수사관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함. 2) 일정사유로 퇴직한 수사관을 퇴직 시 재직한 계급의 수사관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임용예정 직무 또는 직위에 관한 자격증, 근무ㆍ연구경력 또는 학위를 보유한 자로서 임용예정 계급별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는 경력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합격효력은 1년으로 하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채용시험 합격의 효력은 6개월로 함. 다. 시보 임용 및 면직(제10조) 1) 시보 임용 기간은 5급 이하 수사관 모두 1년으로 하고, 임용예정계급 상당 이상의 근무경력을 보유한 경우에는 시보 임용을 면제하며, 시보 임용 전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는 교육훈련 기간만큼을 시보 임용 기간에서 제외함. 2) 시보 임용 기간 중에 있는 수사관이 성적 수료기준 미달, 근무성적 불량 및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 등 수사관으로서의 자질 부족으로 판단되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수사관을 면직시키거나 면직 제청하도록 함. 라. 보직관리의 기준(제11조) 수사관은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2년 이상 근무해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고,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통하여 채용된 수사관은 전문성 활용을 위해 최초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전보 가능하도록 하되, 업무의 전문성 및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거나 기관 내에서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하도록 함. 마. 승진임용 방법,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승진임용의 제한 등(제12조부터 제18조까지) 1) 수사관의 승진임용은 승진심사위원회 심사 또는 승진시험의 방법 중 하나로 하되 4급 이상은 승진심사위원회 심사의 방법으로 하고, 5급 이하는 계급별로 승진심사위원회 심사, 승진시험 또는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함. 2) 수사관이 상위계급으로 승진하려는 경우 3급은 최소 1년 이상, 4급부터 6급까지는 2년 이상, 7급 이하는 1년 이상 해당 계급에 재직하도록 하고,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직위해제, 휴직 및 시보 임용 기간 중에는 승진임용이 제한되도록 함. 3) 수사관의 특별승진임용은 탁월한 직무수행,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정하는 포상 수여, 재직 중 공적을 세운 명예퇴직자 및 순직자에 대해 가능하고, 이 경우에도 징계처분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나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 대상에서 제외함. 바. 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징계절차(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6급 이하 수사관의 징계 및 징계부가금 의결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징계위원회를 설치하고, 징계 및 징계부가금 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5급 이상 수사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무총리 소속 징계위원회에, 6급 이하 수사관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징계 및 징계부가금 의결 요구서를 제출하도록 함. 사. 적격심사 및 직권면직 절차(제26조 및 제27조) 1) 행정안전부장관은 적격심사 요건에 해당하는 수사관이 있을 경우 적격심사위원회에 적격심사를 요구해야 하고, 적격심사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의결하되 30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며, 대상 수사관에게 진술기회를 주는 경우 회의 7일 전까지 적격심사 출석통지서를 송부하여 적격심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도록 함. 2) 직권면직 사유 중 근무성적 불량, 신체ㆍ정신상의 장애 등의 사유로 징계위원회 심의나 동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위원회에 그 심의 또는 동의를 요구해야 하고, 해당 징계위원회는 다른 징계등 사건에 우선하여 직권면직에 관한 심의 또는 동의 여부에 대해 의결ㆍ통보하도록 함. 아. 근무성적평정 및 교육훈련(제34조부터 제38조까지) 1) 수사관의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기 위해 4급 이상 수사관은 12월 31일 기준으로 연 1회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5급 이하 수사관은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2회 평가를 실시함. 2) 평정 시에는 평가항목인 성과목표 달성도, 직무수행 능력 및 자질에 평정기준인 수사 사건의 처리 결과, 수사 절차상의 위법ㆍ과오 여부 등을 포함하여 평가하되, 평정기준은 대상 수사관의 계급ㆍ부서ㆍ직무별 특성을 반영하여 달리할 수 있도록 함. 3)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수사관의 계급 및 직위에 맞는 교육훈련을 지원해야 하고, 교육실적은 5급 이하 수사관으로 승진임용에 반영할 수 있으며, 6개월 이상의 위탁교육을 받은 수사관에 대해서는 위탁교육의 형태에 따라 교육받은 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서 일정 기간 복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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