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며,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되고, 이에 맞추어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ㆍ직무 범위 및 인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대범죄수사청의 직무(제3조) 중대범죄수사청은 중대범죄 등의 수사와 법률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관장하도록 함. 나. 중대범죄수사청에 두는 하부조직(제5조부터 제16조까지) 1) 감찰관, 대변인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을 보좌하고, 기획조정관, 인사정책기획관, 수사정보관은 차장을 보좌하도록 하며, 중대범죄수사청에 운영지원과, 경제범죄수사국, 반부패수사국 및 과학수사국을 둠. 2) 경제범죄수사국은 경제범죄, 금융범죄, 공정거래ㆍ기업범죄 등의 중대범죄 사건에 관한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반부패수사국은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등 부패범죄, 마약류 범죄, 공공안전 등의 중대범죄 사건에 관한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과학수사국은 사이버ㆍ산업기술유출범죄 등의 중대범죄 사건에 관한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각각 분장사무로 함. 다. 중대범죄수사청의 소속기관(제18조부터 제34조까지) 1) 중대범죄수사청의 소속기관으로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 대전지방중대범죄수사청, 대구지방중대범죄수사청, 부산지방중대범죄수사청 및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을 둠. 2)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은 사무국ㆍ경제범죄수사국ㆍ금융범죄수사국ㆍ반독점수사국ㆍ반부패수사국ㆍ마약수사국 및 첨단수사국을 하부조직으로 둠. 3) 그 밖의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은 경제범죄수사국ㆍ반부패수사국 및 사무국을 각각 하부조직으로 둠. 라. 중대범죄수사청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35조, 제36조, 별표 2 및 별표 3) 1) 중대범죄수사청에 396명(중대범죄수사청장 1명, 1급 수사관 1명, 2급 수사관 8명, 3급 수사관 8명, 4급 이하 수사관 315명,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60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2) 중대범죄수사청의 소속기관에 2,478명(1급 수사관 6명, 2급 수사관 8명, 3급 수사관 22명, 4급 이하 수사관 2,198명,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205명,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 39명)의 정원을 둠. 마. 중대범죄수사청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37조 및 별표 4) 1) 중대범죄수사청에 인사정책기획관, 수사정보관, 경제범죄수사국, 반부패수사국, 과학수사국과 4담당관, 11과를 평가대상조직으로 신설함. 2)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 대전지방중대범죄수사청, 대구지방중대범죄수사청, 부산지방중대범죄수사청 및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경제범죄수사국, 반부패수사국과 18담당관 및 52과를 평가대상조직으로 신설함. 3)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금융범죄수사국, 반독점수사국, 마약수사국, 첨단수사국과 15과를 평가대상조직으로 신설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