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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36597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6-08-21
시행일
2026-08-2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한우농가의 경영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한우농가에 지원하는 도축ㆍ출하 장려금 및 경영개선자금의 근거를 마련하며, 기업의 한우 생산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에 맞추어, 한우 및 한우산업의 범위, 한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기 및 절차, 도축ㆍ출하 장려금의 지급 요건 및 절차, 경영개선자금의 지원 요건 및 절차, 한우 생산업 참여 제한 기업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한우 및 한우산업의 범위(제2조) 한우를 「축산법」에 따른 토종가축으로서의 한우로 정하고, 한우산업을 한우를 생산ㆍ사육하는 산업, 식육 또는 포장육을 생산하기 위해 한우를 도축ㆍ가공하는 산업 및 한우의 식육ㆍ포장육을 포장ㆍ보관ㆍ수송ㆍ유통ㆍ판매 또는 수출하는 산업으로 정함. 나. 한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기 및 절차(제3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은 5년 주기가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은 그 시행 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수립하도록 하고, 이 경우 한우산업발전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다. 도축ㆍ출하 장려금의 지급 요건 및 절차(제13조) 1) 도축ㆍ출하 장려금의 지급 요건을 한우농가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기간에 월령(月齡) 20개월 이상인 한우를 도축 및 출하하고, 한우의 도축 및 출하 사실이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을 통해 확인될 것으로 정함. 2) 도축ㆍ출하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한우농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장려금 지급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그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을 결정하도록 함. 라. 경영개선자금의 지원 요건 및 절차(제14조 및 제15조) 1) 경영개선자금의 지원 요건을 전년도 대비 한우 생산 또는 사육으로부터 발생한 소득금액이 감소하고 한우 생산 또는 사육을 위해 차입한 부채를 예금 등 금융자산으로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한우농가로 정함. 2) 경영개선자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경영개선계획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경영개선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가능성 등 타당성을 검토하여 경영개선자금의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하도록 함. 마. 한우 생산업 참여 제한 기업의 범위(제18조) 한우 생산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기업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서 중기업(中企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로 정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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