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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36568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6-08-11
시행일
2026-08-15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마을기업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기업을 지정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는 등의 내용으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017호, 2025. 8. 14. 공포, 2026. 8. 15. 시행)됨에 따라, 중앙마을기업육성ㆍ지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마을기업의 지정 요건ㆍ절차 및 지정취소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마을주민의 기준(제3조) 마을주민은 마을기업이 소재하고 활동하는 읍ㆍ면ㆍ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그 읍ㆍ면ㆍ동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사람 등으로 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마을기업을 지정할 때 마을기업의 설립목적이나 주민의 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를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함. 나. 중앙마을기업육성ㆍ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6조부터 제12조까지) 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기업 또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대표하는 사람 등을 중앙마을기업육성ㆍ지원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중앙마을기업육성ㆍ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마을기업 지정 또는 지원 대상 신청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마을기업의 지정 또는 지원대상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다. 마을기업의 지정 요건 및 절차(제14조 및 제15조) 1) 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기업에 출자한 마을주민이 5명 이상이고, 마을기업에 출자한 사람 중 마을주민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이며, 한 출자자의 출자비율이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고, 특수관계인의 출자비율이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으며,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마을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기업 지정기준, 신청방법 등 마을기업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매년 공고하도록 하고, 마을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이 공고에 따라 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제출하면 중앙마을기업육성ㆍ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을기업을 지정하도록 함. 라. 지원우대 대상인 마을기업의 청년 구성비율(제17조)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거나 마을기업을 지원하는 경우 우대하는 마을기업을 시ㆍ군ㆍ구의 청년 인구비율이 15퍼센트 미만인 경우 청년 구성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마을기업으로 정하는 등 마을기업이 소재한 시ㆍ군ㆍ구의 청년 인구비율에 따라 마을기업의 청년 구성비율을 달리 정함. 마. 마을기업 지정취소 절차(제18조) 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기업이 지정취소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의 의견, 사실조사ㆍ청문 결과 등을 검토하여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도록 하고, 지정취소를 통보받은 마을기업은 실적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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