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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36565
소관 부처
교육부
공포일
2026-08-11
시행일
2026-08-15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한국사학진흥재단을 구조개선 지원 및 관리 업무의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사립대학의 재정진단 또는 실태조사를 수행하며, 그 결과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립대학을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받은 사립대학이 구조개선 조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구조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010호, 2025. 8. 14. 공포, 2026. 8. 15. 시행)됨에 따라, 전담기관이 수행하는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진단 및 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을 정하고, 경영위기대학 지정 해제 절차 및 구조개선명령의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담기관의 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제4조) 1) 전담기관의 장은 대학 구조개선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의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매년 2월 말일까지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2)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나. 재정진단 또는 실태조사의 실시(제5조) 1) 전담기관의 장은 진단대상, 진단지표, 진단절차 등을 포함한 해당 연도의 재정진단계획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 2) 전담기관의 장은 학교법인의 재산 및 사립대학의 시설ㆍ설비 현황, 학생 및 교직원 현황,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의 회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재정진단 또는 실태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대학은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전담기관의 장은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대학에 통지하도록 함. 다. 경영위기대학의 지정 해제 등(제6조) 1) 경영위기대학 지정 해제를 신청하려는 사립대학 및 해당 학교법인의 장은 경영위기대학 지정 해제 신청서에 지정 해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전담기관의 장은 경영위기대학 지정 해제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된 사립대학 및 해당 학교법인에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함. 라. 구조개선명령의 절차 등(제8조) 1) 교육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요청에 따라 경영위기대학 또는 해당 학교법인에 구조개선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구조개선명령의 내용과 사유, 이행기간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도록 함. 2) 구조개선명령을 받은 경영위기대학 또는 해당 학교법인은 구조개선명령 이행기간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조개선명령 이행결과보고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마. 적립금 사용의 특례(제10조) 경영위기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교육시설의 신축ㆍ증축 및 개수, 학생의 장학금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적립금을 구조개선이행계획의 수행 목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특정목적적립금, 건축적립금, 연구적립금, 퇴직적립금, 장학적립금을 순차적으로 소진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함. 바. 재산 처분의 특례 등(제11조 및 제12조) 경영위기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구조개선이행계획에 따라 교지, 교사(校舍), 체육장 등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구조개선 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도록 함. 사.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제14조) 교육부장관의 구조개선명령 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해산하는 학교법인의 잔여재산 일부를 잔여재산 처분계획서에 따라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을 목적으로 하거나, 학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 또는 아동복지시설ㆍ노인복지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출연할 수 있도록 하되, 학교법인의 해산일부터 역산하여 10년 이내에 출연 대상 법인의 임원이 해산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이나 업무와 관련하여 회계부정, 배임ㆍ횡령 등의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 등에는 출연할 수 없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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