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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21870
소관 부처
법무부
공포일
2026-08-04
시행일
2026-08-04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대한민국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4조는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음.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본질적인 절차임에도, 2026년 6월 3일 시행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여 투표가 중단ㆍ지연되거나 많은 유권자가 투표소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기 못하고 돌아가는 등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음. 선거관리위원회의 자체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총체적인 관리 부실 등의 결과임이 드러남에도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핵심 의혹들을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명확히 밝혀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와 관련된 직무유기ㆍ직권남용ㆍ은닉ㆍ은폐 등 선거 관리 전반의 위법 행위 의혹에 대하여 엄격히 수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훼손된 국민의 참정권을 회복하고 공정한 선거의 가치를 확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제1조). 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투표용지 부족 사건, 투표과정에서 부실 관리 의혹이 발생한 이후 개표 중단ㆍ보전 조치 없이 개표를 강행한 사건 등과 해당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정함(제2조). 다. 국회의장은 수사대상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1명의 특별검사 임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국회에 설치된 특별검사후보국민추천위원회에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후보자 추천을 서면으로 의뢰하고, 특별검사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함(제3조 및 제4조). 라. 특별검사는 수사대상 사건에 관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를 수행하며, 수사대상 사건과 관련되지 않는 자를 소환ㆍ조사할 수 없도록 하며,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마.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특별검사보의 임명 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고, 신속한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 수사 준비기간 중이라도 관련 수사 진행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제11조). 바.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그 전심의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함(제12조).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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