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지방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집행ㆍ정산 등 모든 과정이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지방보조금의 집행 유형별로 관리되도록 하고,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지방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을 예방하기 위한 기능이 구현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서 처리되는 자료ㆍ정보가 위조ㆍ변경ㆍ훼손 또는 말소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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